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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77조 5항엔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엔 대통령이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계엄법 11조에서도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 대통령은 '지체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문제는 같은 법 2항에서 대통령이 계엄령을 해제하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는 점입니다.
국무회의 소집 주체는 대통령인데, 언제 열릴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신봉기 / 경북대학교 로스쿨 교수 : 계엄 해제하는 절차를 거치고 공고해야 한다. 이렇게 봐야합니다. 지체없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계엄을 해제하고 공고하라. 이것이 지금 남아있는 절차죠.]
계엄사령부 포고령 1항에선 국회와 정당의 활동, 그리고 정치적 결사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고 규정해놔서, 국회의 가결을 무효라고 주장할 가능성도 언급됩니다.
하지만 헌법이 더 상위법인 만큼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계엄령 해제를 미뤄선 안 된다는 해석이 우세합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영상편집 | 주혜민
자막뉴스 | 이미영 안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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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소집 주체는 대통령인데, 언제 열릴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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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사령부 포고령 1항에선 국회와 정당의 활동, 그리고 정치적 결사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고 규정해놔서, 국회의 가결을 무효라고 주장할 가능성도 언급됩니다.
하지만 헌법이 더 상위법인 만큼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계엄령 해제를 미뤄선 안 된다는 해석이 우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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