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체포 뒤 벙커에 가둘 수 있는지 확인해라" 직접 지시 폭로 [Y녹취록]

"국회의원 체포 뒤 벙커에 가둘 수 있는지 확인해라" 직접 지시 폭로 [Y녹취록]

2024.12.11. 오후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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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 부분과 관련해서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이 이런 증언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직접 나에게 전화를 해서 빨리 문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이렇게 직접 지시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작용을 할까요, 혐의와 관련해서.

◆임주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진술이라고 볼 수 있죠. 직접 비화폰으로 전화를 걸어서. 그 전화를 건 시점도 밝혔습니다. 당시 비상계엄 선포가 있었던 0시 20분, 30분경 이 정도의 시간에 전화를 걸어서 아직 의결 정족수가 채워진 것 같지 않다, 국회의원들을 밖으로 끌어내라. 유리창을 깨고 진입하라, 이런 부분들을 직접 지시했다면 이 내란에 있어서 결국 그 우두머리, 정점에 있음으로써 직접적으로 이런 현황들을 지시했다는 부분의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서 즉각 반발을 하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국회 관계자들을 출입을 막지 말라는 그런 지시를 내린 바가 있었고, 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방송을 통해서 국민들이 다 모두 보고 있었는데 그런 지시를 할 리 만무하다, 이런 입장을 폈지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것이 진실인지는 수사를 통해 밝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앵커> 이에 대한 반박으로 대통령실이 입장을 낸 게 있는데요.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증언이 나온 것처럼 국회의원을 끌어내냐, 이렇게 반박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임주혜> 반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사실 저 부분이 인정된다고 한다면 내란에 있어서의 가담 정도가 매우 높다는 부분 그 자체가 그대로 인정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국회의원들의 국회 진입을 막는다는 것 자체가 헌법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국회 진입을 막고 고의적으로 이걸 통제하고 끌어내려고 했다는 이번 비상계엄 자체의 위법성을 드러낼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그에 따른 방어를 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앵커> 여러 증언 중에 눈여겨볼 대목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을 체포하고 벙커에 구금할 수 있는지 확인하려고 했다. 이런 폭로도 나왔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잠시 들어보시죠.

[김대우 / 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어제, 국회 국방위원회) : 구금시설 관련된 지시와 체포와 관련된 지시는 제가 여인형 사령관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습니다. 제가 여인형 사령관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습니다. 처음에 지시받기론 B1 벙커 안에 구금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지 확인하라고 지시를 했고, 그래서 여인형 사령관이 밑에 있는 이 실장을 통해서 직접 수방사에 가서 B1 벙커를 확인, 직접 지시를….]

◇앵커> 그러니까 벙커에 가둘 수 있는지 확인해라. 이게 체포 지시가 상당히 구체적이었다, 이런 부분을 증언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임주혜> 그렇죠. 내용을 보자면 결국 정치인을 체포해서 어디에다 구금할 수 있는지를 사전에 확인하고 이에 대해서 준비를 해 왔다는 부분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사실로 드러나게 된다면 이 자체가 위법성을 띠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어서 굉장히 중요한 진술로 보이고요. 수사기관도 이런 부분에 주목해서 관련자들의 진술 함께 맞춰보면서 사실관계를 파악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담 발췌: 이미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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