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단속 좀 시켜요" 문자 포착도...논란된 윤상현 발언 뭐길래 [Y녹취록]

"입단속 좀 시켜요" 문자 포착도...논란된 윤상현 발언 뭐길래 [Y녹취록]

2024.12.12. 오전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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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정옥임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 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국회 대정부 긴급현안질의가 있었죠. 그런데 이 자리에서 논란이 된 발언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윤상현 의원이 주인공이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 1997년 대법원 판례를 보면 비상계엄은 고도의 정치 행위, 통치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선) 대통령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사법 심사를 자제한다, 자제하는 선에서 위헌성을 심판해라 이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앵커> 윤상현 의원, 그동안 줄곧 대통령 탄핵에 반대해 왔었는데 오늘은 비상계엄 자체를 옹호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하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이 발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 의원님?

◆정옥임> 그러니까 지금 소위 우리나라가 우파, 좌파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측에서 비상계엄을 굉장히 선택적으로 용어를 취사선택해서 그걸 정당화하려는 주장들을 하더라고요. 일단 무슨 얘기를 하냐면 계어은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하면서 그럼 대통령이 주도가 되는데 무슨 이게 반란이냐 그러는데요. 국가의 주권은 대통령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국민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국헌을 문란하게 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면 그건 분명히 위법, 위헌한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지금 윤상현 의원이 97년 대법원 판례를 가지고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기 때문에 이건 사법부의 판단의 영역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는데, 그러면 고도의 통치행위는 언제 하느냐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그건 전시나 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게 만약에 정당화되면 대통령은 기분 나쁘면 계엄령 선포해서 국민의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막고 그리고 기분 나쁜 정치인은 전부 반국가세력이라고 그래서 체포하고 국회의 활동을 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독재인데 어떻게, 그래도 배울 만큼 배운 중진 국회의원이 이런 말을 합니까?

◇앵커> 그래서 오늘 국회 본회의장에 있었던 안철수 의원 핸드폰이 찍혔는데 윤상현 입단속 좀 시켜요라는 단톡방 메시지가 떠 있는 게 확인이 됐어요. 이게 여당에서도 지지받지 못하는 그런 발언이었습니다.

◆신경민> 지금 윤상현 의원이 계속해서 이상해요. 김재섭 의원과 그 문제 있었잖아요. 형, 나 지금 굉장히 지역에서 욕먹고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하여튼 충고라고 하는 게 이상하잖아요. 나는 역시 의리를 지켰더니 당신은 의리 있는 사람이라고 1년 뒤에 당선을 무소속으로도 시켜줬더라 그러는데 지금이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사유에 어떻게 보면 수십 배, 수백 배 큰 사유로 지금 우리가 탄핵 얘기를 하고 하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유와는 비교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 이런 상황이면 이렇게 한가한 얘기를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그런 상황인데 저분 지금 얘기하는 거 보면 이상하잖아요. 이게 과연 지금 제대로 된 판단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인가라는 거고요. 김재섭 의원도 상의를 할 사람하고 상의를 해야죠. 선배라고 아무한테나 가서 상의를 해서 되겠어요? 지금 입단속을 시키라는 문자가 나왔는데 이거 아무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에게도 도움이 안 되고, 국힘당에도 도움이 안 되고 정치에도 도움이 안 되고 국회의원으로서도 도움이 전혀 안 되는 일이고요. 이분은 정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이번에 여러 번 입증이 됐기 때문에 자중하고 정말로 입을 다물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대담 발췌: 김서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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