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경제부총리에게 준 '문건'...A4 분량의 '계엄 지시' 내용은? [Y녹취록]

윤, 경제부총리에게 준 '문건'...A4 분량의 '계엄 지시' 내용은? [Y녹취록]

2024.12.23. 오후 4:11.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경찰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에도 주목을 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A4 용지 1장 분량의 문건을 줬는데 이게 확보가 됐습니다. 국회 운영비를 끊어라라는 취지의 내용이라는데 국회 해산 의도가 절대 없었다는 대통령의 주장과는 조금 배치되는 대목인 것 같아요.

◇ 임주혜
그렇죠. 최상목 국회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긴급현안질의에서 이런 문서를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는데.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재정을 확보하라는 취지 정도로 인지는 했지만 곧바로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가 의결되었고 그래서 바로 그냥 접어버렸다. 이 부분을 무시했다,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 이렇게 발언을 했던 적이 있고요. 그 구체적인 해당 문서도 제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전해지고 있는 바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부총리에게 건넨 그 문서에 일단 국회 운영비를 끊어라. 이런 내용이 하나 있었다고 하고. 비상계엄 입법부에 운영 예산을 짜라. 이런 내용이 들어있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결국 국회에서 예산을 승인받으려면 기획재정부의 승인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경비 지출에 대해서 돈줄을 막음으로써 실질적으로는 국회를 장악하려는 그런 시도였던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문서의 존재 여부뿐만 아니라 내용이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아무리 비상계엄이 선포가 되었다고 해도 헌법에 따라서 이것은 우리가 국회의 운영이나 국회의 자유로운 결정을 비상계엄 하에서도 막을 권리는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국회의 업무를 마비시키려는 하나의 근거로써 작용할 수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 앵커
이런 내용들이 지난 12일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했던 말과는 전혀 다른 정황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 앵커
직접 들어보니까 더 앞뒤가 안 맞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차진아
아마도 최상목 부총리로서는 그때 너무나 경황이 없어서 본인이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 재정자금 유동성, 비상계엄이 발령되는 것 자체로 원화 가치가 폭락하고 하는 것은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아마 자기가 해야 되는 일, 재정자금 유동성 이거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아마 기억을 했을 것 같고. 나머지는 본인 주장대로 아마 이것은 터무니없는 거다 그렇게 생각해서 무시를 했던 거 아닌가 싶고요. 만약에 이 쪽지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아까 임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국회 기능 무력화의 의도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내란죄에 있어서 국헌문란의 목적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물증의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앵커
그러면 지금 A4용지 1장짜리 문서가 내란혐의 관련 수사나 헌재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 차진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잠깐 깜짝쇼 비슷하게 충격요법으로 계엄을 선포해서 국민에게 국회의 문제점을 알리고 경고한다, 이런 의도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아예 국회에서 행정부 예산을 대거 삭감한 것에 맞대응하는 의미로 국회의 예산도 운영비를 없애는, 이렇게 해서 활동을 못하게 하는 것으로 대응하려고 했던 것 아닌가 싶은데요. 이것 자체가 국회를 봉쇄하라는 지시하고 연결이 되면 국회의 기능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 국회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려고 한다는 그런 형법 제87조에 있는 국헌문란의 목적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내란죄 성립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물증인 것 같습니다.


발췌 : 윤현경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