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조망에 인간띠까지...언론들도 다 예측했는데 공수처만 몰랐다? [Y녹취록]

철조망에 인간띠까지...언론들도 다 예측했는데 공수처만 몰랐다? [Y녹취록]

2025.01.07. 오후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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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통령에 대한 첫 번째 체포영장이 발부되기까지, 청구 뒤 한 30시간 정도가 걸렸는데 이번에는 어느 정도로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김광삼> 일단 체포영장 발부 여부에 대해서 한번 봐야겠죠. 그런데 체포영장 자체가 다시 재청구한 이유가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를 했기 때문에 재청구된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발부되는 데는 별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번에 2차 집행에 들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2차 집행 자체는 1차 집행에 비해서는 훨씬 더 어려워질 거라고 봅니다. 지난번 들어갈 때는 관저 문까지는 열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단 차로 방어벽이 설치되어 있잖아요. 지금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 방어벽이 4중으로 쳐져 있다는 것 아닙니까? 또 일부에는 철조망이 되어 있는 거고요. 아마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지난번 1차 때를 거울삼아서 좀 더 철통같이 경호를 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지난 1차 때도 어떻게 보면 경호처 직원들 때문에, 인간띠를 형성해서, 한 200명이 해서 집행을 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좀 더 인원수도 많아질 수도 있고. 많아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굉장히 철저하게 준비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따지면 공수처 자체에서 가서 영장 집행할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아요. 인력적인 측면이나 경험적인 측면에서. 그러면 여기에 경찰이 어떻게 협조하느냐의 문제인데 원래 200명 정도 되면 보통 한 3배 정도 인원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매뉴얼이 돼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인원을 데리고 가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고. 두 번째는 의지에 관한 문제죠. 정말 2차 집행 때는 반드시 체포를 하겠다고 결정을 했으면 이걸 아마 플랜 A, B, C로 나눠야 할 거예요. 지난번에는 공수처에서는 그냥 체포영장 가지고 가면 순순히 응할 줄 알았다, 이렇게 공수처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언론이랄지 우리 패널들도 나와서 어려울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공수처만 예측을 못 한 겁니다. 플랜 A는 지금 저렇게 버스가 4중으로 돼 있으면 저걸 돌파해야 대통령에게 가까이 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다음에 버스, 그다음에 뭐, 그다음에 인간띠. 이것에 대해서 플랜이 짜여 있어야 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가 이미 돼 있지 않으면 2차 집행도 실패할 확률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하나 2차 집행의 장애가 하나 더 있을 수 있죠.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또 저 시간대에 관저로 모일 가능성이 크다. 그게 만약에 지난번에 30~40명이었는데 한 50명이 대통령 경호에 가담을 하게 되면 집행은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공수처하고 경찰이 사전 협의를 하고 플랜을 짜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런데 1차 집행 때는 그래도 그나마 문이라도 열고 들어갔었는데 아예 외곽으로도 보시는 것처럼 철조망까지 설치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다 또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은 직접 카메라 앞에 서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끝까지 싸우겠다, 끝까지 막겠다. 이러한 이례적인 반응들은 어떻게 봐야 하는 겁니까?

◆김성수> 아무래도 지금 경호처에서는 경호처 행위 자체가 적법한 공무집행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또 공수처라든지 경찰에서는 이 영장 집행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법리적인 해석에 다툼이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일방이 물리력을 더 강하게 행사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다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국가기관 간에 물리적 행사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 데다가 만약 그 과정에서 누군가 큰 부상이라도 입게 된다면 그것도 또 별도의 새로운 사실관계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체포영장의 집행 과정에서 지난번과 다르게 이번에 만약에 김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것처럼 국회의원들까지도 거기에 참여한다라고 한다면 경찰이나 공수처에서 집행을 위해서 국회의원들에 대한 물리력 행사는 더욱 더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서 이번에 체포영장이 발부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집행에 나아갈 수가 있을지, 그리고 나아간다고 했을 때 실제 집행이 가능할지에 대해서 정말 여러 변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담 발췌: 이미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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