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가 너무 소문냈다"...1차 체포영장 두고 비판 속출 [Y녹취록]

"공수처가 너무 소문냈다"...1차 체포영장 두고 비판 속출 [Y녹취록]

2025.01.07. 오후 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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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1차 체포영장의 경우에 너무 공수처가 소문을 냈다, 이런 비판도 있더라고요. 유효기간까지 다 알려주면서 윤 대통령 측에게 그때까지만 버티면 된다, 이런 메시지를 준 것 아니냐 이런 비난이 있었는데 그래서인지 이번에는 유효기간을 알리지 않겠다고 하더라고요.

◆박성배> 사실 1차 체포영장 발부 과정도 이례적이기는 합니다. 체포영장은 밀행성의 원칙이 지배하고 있어서 수사기관은 전격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고 그 사이에 피의자 측이 이 사실을 인지하고 영장을 발부하지 말아달라는 변론의견서를 내는 전례는 없습니다. 체포영장 신청 사실 자체를 모르므로 그와 관련된 방어절차를 거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1차 체포영장 신청 사실이 미리 알려지면서 윤 대통령 측이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등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절차를 단행했지만 결국 체포영장이 발행된 바가 있습니다. 2차 체포영장이 발부된다면 비교적 신속하게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더 지체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2차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는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와 비교해서 경호처가 더 많은 인력과 장비를 동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2차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지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마는 만약 경호처가 추가 장비를 동원할 경우에 경찰특공대 등이 투입된다면 일부 장비는 중장비 등을 동원해 들어낸다면 인력만 어느 정도 투입될 수 있는 공간만 생긴다면 신속하게 체포영장 집행은 가능해 보여집니다.

◇앵커> 경찰 측은 1차 영장 집행 상황을 채정했더니 일반 사병들이 동원된 것을 확인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물론 경호처 측에서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추후 법적인 문제가 어떻게 제기될 수 있을까요?

◆박성배> 일반 사병들 입장에서도 난감한 부분이, 상관의 위법한 명령을 따랐다고 하더라도 관련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과연 경찰이 일반 사병까지 입건할지는 상당히 의문이기는 합니다만 일반 사병을 동원한 사실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경찰의 입장에서는 채증을 했다는 취지로 그 입증 취지를 밝히고 있어서 현장에서 촬영 등을 통해 어느 정도 사실관계를 파악한 것으로 보입니다.그렇다면 일반 사병 동원 사실이 사실로 드러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게 되는데. 경호처장을 추가로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할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즉, 위법한 명령을 발함으로써 법 집행에 저항하는 인력을 동원했다는 취지로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입건할 가능성도 점쳐집니다마는 이 일반 사병들 자체를 입건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렇지만 현 시점에서 이와 같은 논란이 불거진 이상 어느 정도 일반 사병을 동원했다는 관련 근거가 제시되었다면 앞으로 경호처가 저항을 하는 과정에서 일반 사병들을 추가로 동원하는 데는 상당한 부담이 따릅니다. 그때는 현장에서 이와 같은 지시를 내린 인물들을 현행범 체포할 가능성도 충분히 점쳐지고, 일반 사병들은 의무복무를 위해서 군에 입대한 일반 젊은이들입니다. 이 일반 젊은이들이 상당한 심적 곤란을 겪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아마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염두에 두고 이와 같은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담 발췌 :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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