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영장 막으면 경호처 직원 체포"...현행범 체포 가능? [Y녹취록]

"尹 체포영장 막으면 경호처 직원 체포"...현행범 체포 가능? [Y녹취록]

2025.01.13. 오후 3:50.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진행 : 김선영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찰 측에서는 영장 집행이 하루 이상 더 늘어나서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만약에 장기화되면, 그러니까 들어가려는 공수처와 경찰 그리고 막으려는 경호처. 어느 쪽이 좀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양지민> 인력면으로는 경찰이 훨씬 유리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마약수사대, 광수대 포함해서 굉장히 광범위한 경찰 집단에 다 협조 요청을 보낸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러한 협조 요청에 따라서 정말 인력이 다 편재가 된다면 1000명을 훌쩍 넘길 것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고 경호처도 물론 1차 영장 집행 당시에 200명이 스크럼을 짜서 막았다는 이야기도 전해지지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인력을 경찰 집단에서는 실질적으로 동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무력 사용을 다 차치하고 인력면에서만 비교를 해보자면 경찰이 우월하다고 볼 수밖에 없고 그렇다라면 정말 버티기 전략으로 들어갔을 때 하루, 이틀 넘어서게 되면 그 많은 인력의 버티기를 감당하기는 경호처가 많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무력 사용을 하지 않겠다라고 명확하게 했고 그렇다라면 결국에는 이렇게 줄을 이어서 스크럼을 하나하나씩 해체를 하고 들어가든지 아니면 자진해서 스크럼을 해제할 때까지 그냥 그 앞에서 버티고 있는 전략으로 일관할 수도 있습니다.

◇앵커>
일단 영장 집행 저지하면 이번에 경호처 직원 체포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현행범으로 바로 체포할 수 있는 건가요?

◆양지민> 체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수처나 공조본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정당한 영장 집행을 막아서는 그 행위 자체가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을 한다고 보는 것이고요. 현행범의 경우에는 지금 이 순간에 현행범으로서 범죄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영장 없이 체포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행범 체포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는 것이고요. 일반적으로는 만약에 처장이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았을 때 처장을 현행범 체포함으로써 보여주기식으로 현행범 체포를 한 명이라도 하고 그 이후에 심리적인 동요를 꾀낼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앵커> 경호처에서 처장 체포는 막아설 수 없는 거잖아요.

◆양지민> 막아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스크럼을 짜서 막아서는 것도 경호처에서 근거를 대고 있는 것은 대통령 경호법을 들고 있는 것이고, 대통령 경호법에 따라서는 대통령과 그 가족만이 경호의 대상인 것이지 경호처장은 경호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장이라든지 차장, 일부 인원들이 만약에 현행범 체포로 끌려가게 된다라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그것을 저지한다라는 것은 또 다른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성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앵커> 국회의원들이 만약에 불체포 특권이 있더라도 현장에서 공무수행을 방해하면 현행범으로 체포가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과거 사례랑 비교했을 때 그런 적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양지민> 거의 없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공무집행에 대해서 막아서는 그러한 사례도 사실 드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나 공조본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국회의원 역시도 불체포 특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행범 체포는 예외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체포에 임하겠다고 일단 밝히고는 있는 상황이고요. 국회의원들 역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것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충분히 알고 있을 것이고 물론 헌법상에 불체포 특권이 있기는 하지만 현행범 체포 제외되고요.

회기 중에 체포되지 않는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요건들을 맞춰서 해야만 사실 불체포 특권이 유효하다고 볼 수 있겠고, 지금 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서 스크럼 짜는 경호 인력들 앞에 우리가 막아서겠다라고 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현행범 체포가 돼가고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의율이 된다고 한다면 의원직을 내려놔야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임할 것이라고 봅니다.

대담 발췌 : 이은비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