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제됐다 복원된 경호처 내부 글 '파장'...내부 이상 조짐? [Y녹취록]

삭제됐다 복원된 경호처 내부 글 '파장'...내부 이상 조짐? [Y녹취록]

2025.01.13. 오후 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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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호처 내부에서 동요 조짐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 게시판에 영장 집행을 막는 것을 반대하는 글이 올라왔는데 이게 삭제됐다가 다시 복원된 그런 일도 있었고요. 어떤 상황입니까?

◆임주혜> A4 용지 3쪽 분량으로 이렇게 영장을 집행하는 것을 저지하고 막았다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의 법적 분석을 담은 글이 올라왔다가 이 부분이 삭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하루 만에 다시 이 글이 복구가 된 것인데요. 이런 부분을 보면 경호처 내부에도 동요하는 움직임이 있다, 이런 부분을 짐작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 한 분은 경호차장의 사퇴를 요구했다가 대기발령 조치를 바로 받았다. 이런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어서 이런 분위기들이 좀 더 더해지면서 경호처 내부적으로도 이렇게 우리가 대통령에 대한 집행을 강제적으로 막고 있는 부분이 정당한가 내지는 이것이 나중에 법적인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동요하는 움직임이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앵커> 공수처도 어제 국방부와 경호처에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으로 전해지나요?

◆김광삼> 막지 말라는 거겠죠. 결과적으로 지금 국방부하고 경호처, 경호처 자체는 보면 당연히 막을 것이고요. 협조하라는 내용일 거예요. 공문 내용 자체는 협조하되 협조하지 않았을 때는 법적 조치하겠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특수공무집행방해죄랄지 여러 가지 해당이 될 수 있다. 그런 내용일 것이고 또 언론 보도에 의하면 경호처 직원들이 만약에 상급자의 지시에 응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상급자가 지시를 했는데 응하지 않는데 형법상 직무유기죄가 되거든요. 그래서 직무유기죄랄지 그런 걸로 처벌하지 않겠다.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이게 일종의 내부 분열을 노리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지금 경호처 직원들은 일반 군대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4시간, 바로 우리가 하는 이 방송도 보고 있을지 몰라요. 그리고 인터넷 검색 다 할 수 있고. 그러면 자기들의 행위가 어떤 것인지를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가족들과 통화하겠죠. 가족들 중에서 끝까지 지키라는 가족도 있을 수 있지만 일단 자신의 가족, 아들, 아버지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하는 그런 내용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또 경호처 직원들이 아마 저기에서 상주하는 게 사실 수용할 수 있는 인원들이 아니에요.

적게는 한 400명, 많게는 700명이라고 하는데 숙식도 하기 어려울 것이고 먹고 자고 하는 데 굉장히 힘들 겁니다. 심지어 화장실까지 쓰는 것도 줄 서서 해야 할 정도예요. 굉장히 불편하죠. 그러면 과연 계속적으로 체포영장 집행을 할 때 과연 경호처 직원들이, 경호관들이 과연 저지를 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냐, 그렇지 않고 내부 분열이 있을 수 있는 거냐. 이런 부분을 경찰과 공수처가 좀 보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경호처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쓰고 있는 것. 예를 들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거나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라거나 아니면 직무유기 입건 시 선처를 하겠다,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봤을 때 좀 가능한 사안들입니까?

◆임주혜> 해당 공문에 이런 내용들이 포함돼 있는데 공수처 입장에서도 당근과 채찍을 지금 함께 휘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결국 집행을 위한 모든 과정에서 적어도 경호처가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야 어떤 무력충돌을 피하고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단들, 그러니까 결국 심리적인 압박용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대통령 관저 앞에 철조망 같은 부분이 세워져 있고 버스로 완전히 바리케이트를 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집행에 나서려면 이 철조망도 거두고 이런 버스대도 치워야 되는데 이런 비용에 대해서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하겠다.

결국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경호처에게 이 부분에 민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하고 있는데 결국 다 국가기관들이잖아요. 그렇다면 결국 국가 배상과 같은 부분의 책임이 문제가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민사 배상 때문에 이런 경호처에서 압박을 느끼게 하기 위한 실질적인 금전적인 배상 책임을 묻게 하기보다는 심리적으로 압박을 주기 위한 그런 용도가 아닌가 이렇게 또 분석이 되고요.

지금 당근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경호처 수뇌부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막으라는 지시가 있어도 밑에 있는 경호처 직원들이 이 부분을 따르지 않는다고 해도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은 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데 사실 공수처에서 그런 책임을 피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기관은 아니겠죠. 경우에 따라서는 문제가 됐을 때 어떤 저지행위가 법에 위반되는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재판에 따라서 처벌이 되겠지만 이런 부분을 제시하는 것도 일종의 당근책으로서 적극적으로 집행을 막기 위해 나서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그런 심리적인 요인으로서 작용을 하게끔 하기 위한 유인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광삼> 실질적으로 만약에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이 되게 되면 굉장히 불이익이 많죠. 특히 경호처 직원, 직업상 공무원인 경우 경호업체 직원 아닙니까? 그러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아서 처벌을 받으면 또 경호처 직원으로서 공무원 지위를 잃어요, 첫 번째. 그다음에 연금 같은 경우에는 직무상 행한 범죄이기 때문에 연금을 2분의 1밖에 받지 못합니다. 경호처 직원들은 지금 대통령을 경호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바뀌어도 계속 경호처에 남아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경호원들은 또 직업을 잃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공문을 보내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과연 통할지는 그건 확실하게 얘기할 수 없지만 두 가지의 부류가 있을 수 있다. 첫 번째는 이런 걸로 인해서 내가 어떠한 불이익을 받을 것인지, 더군다나 직무유기죄로 처벌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나는 지시에 따르지 않겠다는 측면이 하나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아마 김성훈 공수처 차장 쪽에 동조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살아서 돌아온다.

그래서 탄핵이 기각될 것이다. 이런 확신에 찬 사람도 꽤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 측에서는 상급자의 명령에 만약에 살아서 돌아오면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될 것이다. 또 나에게 불이익이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측에서는 또 상급자의 명령에 따라서 체포 집행을 저지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을 겁니다.

◇앵커> 어쨌든 이런 내용들이 경호처 내부의 동요에는 영향을 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담 발췌 :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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