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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재발부된 체포·수색영장의 유효기간이 오는 21일까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수색영장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7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신한미 부장판사가 발부한 영장의 유효기간은 오는 21일까지로,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도 집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문과 계엄 포고문 등을 통해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불법 계엄 포고령을 포고했다며, 내란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 소재지 확인이 불가능하고 실시간 위치추적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관저와 사저, 안전가옥 등을 수색하도록 허가했습니다.
기자ㅣ신지원
AI 앵커ㅣY-GO
자막편집 | 이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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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문과 계엄 포고문 등을 통해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불법 계엄 포고령을 포고했다며, 내란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 소재지 확인이 불가능하고 실시간 위치추적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관저와 사저, 안전가옥 등을 수색하도록 허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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