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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은 텔레그램 단체방을 운영하며 불법 성 착취물 천여 개를 유포한 혐의로 20대 A 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제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성착취물 유포)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불법촬영물 유포)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1년 1월부터 약 8개월 동안 `벗방채널`이라는 텔레그램 단체방을 운영하며 아동성착취물과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불법촬영물 등 약 1천여개를 유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성적 욕구 충족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으며, 범죄수익금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지난 2022년 5월 수사에 착수했지만, 해외 온라인 메신저인 텔레그램의 비협조로 수사중지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텔레그램이 수사에 협조하며 수사를 재개, 12월 16일 A씨를 체포해 구속했습니다.
AI 앵커ㅣY-GO
자막편집 | 이 선
#지금이뉴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제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성착취물 유포)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불법촬영물 유포)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1년 1월부터 약 8개월 동안 `벗방채널`이라는 텔레그램 단체방을 운영하며 아동성착취물과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불법촬영물 등 약 1천여개를 유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성적 욕구 충족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으며, 범죄수익금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지난 2022년 5월 수사에 착수했지만, 해외 온라인 메신저인 텔레그램의 비협조로 수사중지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텔레그램이 수사에 협조하며 수사를 재개, 12월 16일 A씨를 체포해 구속했습니다.
AI 앵커ㅣY-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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