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원 예뻐서"...제주행 비행기서 불법촬영하다 걸린 중국인 [지금이뉴스]

"승무원 예뻐서"...제주행 비행기서 불법촬영하다 걸린 중국인 [지금이뉴스]

2025.01.17. 오전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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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행 항공기 안에서 승무원을 불법 촬영한 60대 중국인 관광객 A씨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16일 제주지법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 및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벌금 500만 원과 함께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를 몰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9일 오후 1시쯤 중국 베이징에서 제주로 향하는 국내 여객기에서 승무원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수차례 몰래 촬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 같은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에 해당합니다.

공소사실에 대해 A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떠나 들뜬 나머지 순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그 후 약 4개월 동안 사건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현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A씨 또한 법정에서 “호기심에 사진을 찍었지만, 한국 법을 위반하게 되어 매우 죄송하다”며 “피해자와 항공사에게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1월 중 열릴 예정입니다.

AI 앵커ㅣY-GO
자막편집 | 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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