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리인단에 '노무현 8인회' 합류...법리 다툼 '격돌' [Y녹취록]

尹 대리인단에 '노무현 8인회' 합류...법리 다툼 '격돌' [Y녹취록]

2025.01.17. 오전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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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정섭 앵커, 김정진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그리고 탄핵심판 얘기를 다시 해보자면 지금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일단 불어났습니다. 14명으로 불어났는데 여기에 고문이 아니라 석동현 변호사도 참가를 하고 그리고 전 헌재 재판관도 참여를 하는데 굉장히 눈에 띄는 인사들이 있습니다. 어떤 인물인지 짚어주실까요?

◆손정혜> 추가로 선임된 변호사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정상명 변호사는 전 검찰총장입니다. 그러니까 검찰 고위급 중에 윤석열 대통령 멘토로 불릴 만큼 친분이 있는 사람이 추가로 합류했다, 이렇게 보셔야 할 것 같고요. 조대현 변호사 같은 경우는 전 헌법재판관이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대리인으로 참여한 적이 있는 만큼 헌법재판소의 절차라든가 헌법재판소에 식견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합류를 요청했고, 이런 경우에 추가적으로 합류를 했다는 건 대통령 측에서 좀 도와달라, 변호에 적극적으로 임해달라, 요청이 들어갔을 개연성이 굉장히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부 조금 연차가 낮거나 젊은 변호사들도 속속 합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체포되기 전까지는 장외 여론전이나 지지층을 상대로 정치적인 메시지 위주로 여러 가지 대통령의 입장을 설파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이미 신병이 구금된 상황으로 법률적인 절차와 법적인 합리성을 가진 주장이 나와야 하는 상황인 만큼 변호인을 보강하더라도 주어진 사실관계와 또 빨라지는 재판소의 절차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실무를 일하는 변호사들이 굉장히 보강될 필요가 있거든요.

즉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필요하고 증거, 증거 하나를 찾아봐야 되는 증거 변호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변호사를 그런 경위로 추가 선임했다고 봐야 할 것 같고. 어제도 변호인들이 호소하는 것은 하루종일 증인신문하고 어떻게 그다음 재판을 준비하느냐, 이런 주장을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변호사가 여러 명이니까 이 증인신문은 이 팀에서 준비하고 이 증인신문은 이 팀이 준비하고, 이 사실관계는 좀 구분해서 별도로 구역을 나눠서 준비할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도 다수의 변호사들이 참여하는 것 같습니다.



대담 발췌 :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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