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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오늘 오전에 공수처의 소환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데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계속 이런...
◆김광삼> 일단 공수처에 대해서 수사 권한이 없다고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가서 거기에 응할 필요가 없다는 거고 체포영장 집행이 돼서 갔을 때는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간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진술을 한다랄지 공수처의 소환에 응하게 되면 공수처의 수사 권한을 인정하는 그런 모양새가 되거든요. 그런 걸 보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란죄 관련해서는 제가 볼 때는 기소해서 재판이 끝날 때까지 공수처에는 수사권한이 없고 자신을 체포한 체포영장 자체는 불법이다, 이걸 계속적으로 견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체포영장에 의해서 공수처에 호송된 이후에도, 출석한 이후에도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 비상계엄은 정당했다, 국가를 위한 것이다. 한마디 하고 그다음부터는 인정신문이라고 해서 이름, 주소, 이런 얘기도 전혀 안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공수처 자체를 수사기관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첫날 서울구치소로 갔잖아요. 다음날 10시까지 나오라고 했는데 몸이 불편해서 못 나간다고 했고 또 2시에도 응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공수처의 수사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체포 시한이 밤 9시인데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조사에 불응하고 있는 상황이고 공수처에서도 강제로 조사에 임하게 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상황이어서 밤 9시까지 안 기다리고 그전에 영장 청구할 가능성도 높다고 보십니까?
◆김광삼> 아마 지금 영장을 작성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원래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집행을 할 때는 영장 청구를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더군다나 첫날부터 묵비권을 행사했고 그다음에 앞으로도 조사해 봤자 대통령이 불리한 얘기를 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이제까지 계속적으로 통치행위랄지 이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적법한 권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체포영장에 의한 피의자 신문 자체는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위한 전제로서 한 것이지 여기서 어떤 유의미한 증거를 얻어서 영장 발부받는 데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진술거부를 한다는 것을 이미 예측했을 것이고 그러면 아마 영장도 미리 작성해 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체포적부심 하면서 원래는 체포적부심사 청구 안 들어왔으면 오늘 아침 10시 32분까지 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수사기록 간 시간, 또 반환하는 시간을 48시간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결국 오늘 저녁 9시쯤 되는데 아마 오늘 오후 정도 해서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대담 발췌 : 이은비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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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광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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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 대통령이 오늘 오전에 공수처의 소환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데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계속 이런...
◆김광삼> 일단 공수처에 대해서 수사 권한이 없다고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가서 거기에 응할 필요가 없다는 거고 체포영장 집행이 돼서 갔을 때는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간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진술을 한다랄지 공수처의 소환에 응하게 되면 공수처의 수사 권한을 인정하는 그런 모양새가 되거든요. 그런 걸 보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란죄 관련해서는 제가 볼 때는 기소해서 재판이 끝날 때까지 공수처에는 수사권한이 없고 자신을 체포한 체포영장 자체는 불법이다, 이걸 계속적으로 견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체포영장에 의해서 공수처에 호송된 이후에도, 출석한 이후에도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 비상계엄은 정당했다, 국가를 위한 것이다. 한마디 하고 그다음부터는 인정신문이라고 해서 이름, 주소, 이런 얘기도 전혀 안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공수처 자체를 수사기관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첫날 서울구치소로 갔잖아요. 다음날 10시까지 나오라고 했는데 몸이 불편해서 못 나간다고 했고 또 2시에도 응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공수처의 수사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체포 시한이 밤 9시인데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조사에 불응하고 있는 상황이고 공수처에서도 강제로 조사에 임하게 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상황이어서 밤 9시까지 안 기다리고 그전에 영장 청구할 가능성도 높다고 보십니까?
◆김광삼> 아마 지금 영장을 작성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원래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집행을 할 때는 영장 청구를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더군다나 첫날부터 묵비권을 행사했고 그다음에 앞으로도 조사해 봤자 대통령이 불리한 얘기를 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이제까지 계속적으로 통치행위랄지 이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적법한 권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체포영장에 의한 피의자 신문 자체는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위한 전제로서 한 것이지 여기서 어떤 유의미한 증거를 얻어서 영장 발부받는 데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진술거부를 한다는 것을 이미 예측했을 것이고 그러면 아마 영장도 미리 작성해 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체포적부심 하면서 원래는 체포적부심사 청구 안 들어왔으면 오늘 아침 10시 32분까지 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수사기록 간 시간, 또 반환하는 시간을 48시간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결국 오늘 저녁 9시쯤 되는데 아마 오늘 오후 정도 해서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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