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이 보내준 대통령" 경호처 헌정곡 논란...직권남용은 아니다? [Y녹취록]

"하늘이 보내준 대통령" 경호처 헌정곡 논란...직권남용은 아니다? [Y녹취록]

2025.01.17. 오후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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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조사가 어느 부분에 집중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직권남용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언론 보도에서 직원들에게 안마를 시켰다, 혹은 생일축하곡을 만들도록 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게 법적으로 직권남용에 적용 가능한 내용들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김광삼> 이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일단 경호처에서 하는 일은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에 대한 경호, 어떤 외부적 위협으로부터 제거하고 예방하고 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저 헌정 노래,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하늘이 내려주신 대통령이랄지 이런 노래 자체를 제작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경호처 업무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하기 싫은데 경호처 직원에게 강제적으로 시켰다, 그러면 직권남용이 될 수도 있는데 직권남용이라는 게 법적으로 어려운 개념이 있어요.

◇앵커> 주관적 해석이 개입돼 있는 건가요?

◆김광삼> 그것도 있고 경호처 업무와 관련해서 뭔가를 강제적으로 시키면 직권남용인데 헌정 노래를 한다랄지 안마하는 것은 경호처 업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경호처 업무 아닌 걸 시키면 당연히 직권남용죄 아니야? 이렇게 봐야 하는데 그게 아니고 경호 업무와 관련해서 위법적인 행위를 시키면 직권남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법적으로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지만. 그래서 이건 직권남용 되기는 쉽지 않지만.

◇앵커> 안 해도 되는 일을 시키는 건 법적으로 뭐라고 불러야 돼요?

◆김광삼> 그건 강요죄는 될 수 있죠. 불필요한 일을 일부러 경호차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서 시키면 그건 강요죄지만 직권남용으로 되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안마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헌정 노래를 보니까 굉장히 낯뜨겁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경호처의 업무는 대통령과 가족에 대해서 경호하는 것이지 사실 저게 경호처 60주년 기념행사였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대통령 생일날과 같이 겹쳐서 했다는 거거든요. 저런 식으로 경호처가 하면 안 되는데 경호처로서 임무를 망각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대담 발췌 : 이은비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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