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영장 탄탄히 준비했다...150여 장 속에 담긴 '尹 확신범' [Y녹취록]

공수처, 영장 탄탄히 준비했다...150여 장 속에 담긴 '尹 확신범' [Y녹취록]

2025.01.18. 오후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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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백종규 앵커, 이세나 앵커
■ 출연 :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 구속 여부로 공수처의 수사력에 대한 평가도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탄탄히 준비했다, 이렇게 밝히더라고요.

◆손수호> 대통령이 체포된 후에 공수처에 인치가 됐죠. 그 후에 조사를 받음에 있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또는 일부 진술만 하고 대체로 입을 열지 않았다.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등등의 여러 보도들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가 제대로 조사를 하지 못해서 앞으로 향후 절차 진행에 차질이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일각의 의견도 있었는데 사실 그렇게 보기는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진술거부권 행사는 예견돼 있기도 했습니다마는 설령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또는 모든 질문에 대해서 다 반박을 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이런 사건, 여기까지 진행된 상태에서는 구속영장 청구서도 상당 부분 이미 작성을 해놨을 것이고요, 그 당시에 이미. 그리고 검찰은 공소장도 이미 상당히 작성해 놓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조사를 받고 기소된 공범들이 상당히 많아요. 또한 참고인 조사도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이 했을 겁니다.

또한 조사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영상이라든지 기타 음성이라든지 증거물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조사를 이미 다 사실상 확인 차원에서의 조사였을 뿐이지 어떤 법리구성을 해서 어떻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또한 발부될 경우에 어떻게 공소제기하고 공소 유지하고 유죄판결을 받아낼 것이다. 이런 부분의 전략수립까지 이미 한참 전에 수립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짐작이 됩니다.

◇앵커>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제출한 구속영장 청구서 분량이 150여 쪽이라고 합니다. 일부 언론보도에 나온 것이 있는데 영장 청구하면서 윤 대통령을 전형적인 확신범이다, 이렇게 지칭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윤 대통령 측은 확신범이라는 것은 죄가 없다는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에서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손수호> 우선 확신범이기 때문에 죄가 없다는 부분은 잘 납득을 하기 힘듭니다마는 어떤 의미인지 잠시 후에... 확신이 있으니까 비상계엄 선포를 했겠죠. 하지만 그 확신이 현행법에 따라서 과연 범죄냐 아니냐. 또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서 과연 파면 사유냐 아니냐. 여부에 대한 판단이 앞으로 남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언론 보도 내용, 대통령이 확신범으로 보인다. 이 부분은 굳이 해석을 해보자면 오늘은 구속영장 발부 요건에 대한 판단이잖아요.

그렇다면 구속영장 발부 요건 중에 증거인멸 염려도 있고 그리고 도망 염려도 있고 이런 것들을 판단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도 고려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영장을 발부할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향후 벌어질 상황에 대한 예상 또는 예측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즉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아서 대통령이 풀려나고 관저에 갈 경우에 추후에 형사절차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겠느냐 여부를 따져야 되는 것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아마도 오늘 판사의 질문이 있을 테고 또한 변호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할지 굉장히 궁금한 상황에서 공수처가 굳이 확신범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원래 이게 구속영장 청구할 때 굳이 써야 되는지 여부가 약간 의문스럽기는 합니다마는 목적이 있어 보입니다.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확신범이기 때문에 정말 비상계엄을 선포할 요건이 충족되어 있다고 믿고 있는 것 같다.

◇앵커> 또다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의미할 수 있는 거죠?

◆손수호>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석방돼서 관저로 돌아간다면 여전히 비상계엄의 요건이 충족되어 있다고 믿을 것이고 또한 여기에 더해서 정당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40여 일 동안 고초를 겪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여러 언론에서도 비판 또는 비난을 했었고 또한 구치소까지 갔다오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체포영장까지 집행됐고. 그렇다면 더더욱 국가의 비상사태이고 또한 계엄령을 선포해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더더욱 강하게 생각을 할 것 같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까지 구속영장 발부에 반영되어야 된다라는 입장을 공수처가 영장 청구서에 기재한 것으로 짐작됩니다.



대담 발췌 :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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