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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현직 판사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백 모 판사는 어제 오전 법원 내부망에, 공수처가 '헌법 84조의 내란 또는 외환죄에 해당하지 않는 직권남용죄를 수사할 수 있는지와 내란죄가 공수처법의 수사 대상이 되는지, 쟁점에 대한 글을 올렸습니다.
백 판사는 먼저, 개인적 이해로는 대통령 재직 중 소추가 불가한 직권남용죄 등으로 강제수사를 한다면, "헌법 제84조와 충돌돼 강제수사 자체가 실효성이 없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직권남용죄가 내란죄에 흡수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경우, 관련 범죄 명목으로 공수처 권한이 아닌 내란죄를 수사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점에서 본말이 전도된 논리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법원이 그동안 쌓아왔던 절차에 관한 논의들이 소중히 지켜지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자ㅣ김현아
AI 앵커ㅣY-GO
자막편집 | 이 선
#지금이뉴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법원 재판연구관 백 모 판사는 어제 오전 법원 내부망에, 공수처가 '헌법 84조의 내란 또는 외환죄에 해당하지 않는 직권남용죄를 수사할 수 있는지와 내란죄가 공수처법의 수사 대상이 되는지, 쟁점에 대한 글을 올렸습니다.
백 판사는 먼저, 개인적 이해로는 대통령 재직 중 소추가 불가한 직권남용죄 등으로 강제수사를 한다면, "헌법 제84조와 충돌돼 강제수사 자체가 실효성이 없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직권남용죄가 내란죄에 흡수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경우, 관련 범죄 명목으로 공수처 권한이 아닌 내란죄를 수사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점에서 본말이 전도된 논리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법원이 그동안 쌓아왔던 절차에 관한 논의들이 소중히 지켜지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자ㅣ김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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