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경 판사 유일한 질문에 尹 답변...박범계가 해석한 의미는 [Y녹취록]

차은경 판사 유일한 질문에 尹 답변...박범계가 해석한 의미는 [Y녹취록]

2025.01.20. 오후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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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 5시간에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차은경 판사가 딱 한 번, 윤 대통령에게 직접 질문을 한 것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계엄 당시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준 쪽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픽을 좀 보여주시죠. 판사가 대통령에게 했던 질문 한 가지, 바로 이것입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전달한 쪽지에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마련하라는 지시가 적혀 있었다고 전해지는 가운데 차은경 판사가 윤 대통령에게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한 의도가 진짜로 있었느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대통령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 쪽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쓴 것인지 본인이 직접 쓴 것인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고 했습니다. 판사가 왜 하필 딱 하나의 질문을 이걸로 했을까요? 비상입법기구.

◆윤희석> 윤 대통령에게 지금 가해지는 혐의는 내란죄입니다. 내란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목적이 필요해요.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만약에 쪽지를 윤 대통령이 썼다. 그래서 국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비상입법회의를 만든다거나 이렇게 될 경우에는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또는 국헌을 문란케 할 목적이 인정된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영장전담판사는 그 부분을 콕 집어서 윤 대통령에게 직접 물어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박범계 의원은 차라리 그때 그 자리에서 내가 잘못했었다, 미쳤었다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내가 잘못 생각했었다고 얘기를 했으면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반문을 했어요.

◆서용주> 그러니까 돌이켜 보면 지금이야 다 지나서 의미 없는 얘기일 수도 있으나 43일을 관저에서 저렇게 공수처와 경찰 공권력과 부딪히지 않으면서 자진출석을 하면서 본인의 판단 자체가 어느 정도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잘못된 판단이라고 인정했다면 구속까지 가는 부분들의 가능성은 굉장히 낮았다고 봅니다. 최소한 현직 대통령이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봤을 때 경찰의 협조에 적극적으로 임했다면 구속은 안 되고 불구속 상태에서 헌재의 심판과 지금 현재 사법기관에 의해 이런 인신의 구속까지 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미 43일이 지나서 그 많은 대치국면을 만들었고 지금 보면 본인이 한 잘못 자체도 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한테 넘기고 있어요. 포고령 잘못 베껴 쓴 것은 나는 모르겠고 전 국방부 장관인 김용현 씨가 쓴 것 같고. 비상입법회의라는 건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대통령에게 직접 받았다는 증언이 나온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쉬운 말로 국회 해산입니다. 지금 있는 국회를 해산시키고 본인의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비상국회를 따로 만들겠다. 그래서 그 예산을 잡아라, 이 주장이기 때문에 매우 중대한 법적 판단이 되는 것이고 이게 내란죄에서는 헌재에서도 다룰 것이지만 형사법적으로도 이거는 헌법유린의 아주 중대한 물음이었는데 그 자체도 대답을 못했으니 결국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김용현 씨랑 대통령이랑 나중에 입 맞춰서 증거인멸할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대담 발췌 :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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