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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설주완 변호사, 윤기찬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일단 윤 대통령 직접 40여 분간 변론을 했지만 구속영장은 발부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설주완> 대통령이 직접 출석한다는 부분에서는 대통령으로서, 피의자로서의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했다고 봅니다. 하지만 보도에 따르면 내부에서 재판관이 물어봤었을 때 한 가지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곧 내란죄에 있어서 국헌문란의 목적, 그러니까 국회를 대신할 비입법기구를 왜 만들려고 했느냐, 이거에 대한 예산과 관련한 쪽지를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에게 전달을 했느냐. 그런데 지금 대통령께서는 당시에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걸 그냥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직함을 빼놓고 그냥 우리가 피의자로서 봤을 때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재판관이 어떤 혐의에 대해서 물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이 못 나오거나 아니면 재판관이 봤을 때 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정도의 다툼이 있겠구나. 피의자가 얘기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라고 봤을 때는 영장 발부가 안 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꼭 윤석열 대통령이라기보다 대통령이 피의자로서 영장을 담당하는 재판관이 이런 혐의점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그냥 약간 말이 어정쩡했어요, 대답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혐의에 대해서 이쪽에서 방어를 충분히 못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저는 영장 발부는 당연한 것이었다고 봅니다.
◇앵커>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에게 건넸던 쪽지에 비상입법기구 관련된 내용이 있었는데 이걸 직접 쓴 것인지,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판사가 이 질문을 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윤기찬> 판사가 어떤 이유로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컨대 비상입법기구를 물어봤다는 건 현재 국회를 폐지하려고 했던 게 아니냐라는 취지의 간접적인 질문이겠죠. 비상입법기구라는 것은 국회 대신에 입법활동을 하는 기구를 만든다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당부당은 재판 과정에서 밝혀지겠지만 어쨌든 대통령의 입장과 공수처의 입장이 갈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국회의 기능 자체를 장기간 유명무실하게 할 의사가 없었다고 하면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 취지에 연결된 질문으로 보여져요. 범죄 소명 과정에서 다뤄졌던 거고, 저는 이번에 영장 발부 15자잖아요. 영장 발부할 때 재판장께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이렇게 단정하셨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시를 안 했어요.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890자 이내로 이유를 자세히 설시해 주셨는데 그거 없이 하다 보니까 당사자도 받아들이기 힘든 거고 또한 지지자분들도 받아들기 어려운 거고. 저조차 좀 더 길게 해 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이라는 것이 높게 대우를 하자, 이런 취지가 아니고 대의민주주의하에서는 되게 중요한 기관이란 말이죠. 윤석열이라는 개념을 떠나서 대통령의 직위에 있는 사람을 강제수사, 구속을 한다, 이런 부분에는 굉장히 신중해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같은 대의기관인 국회의원들은 300명이지만 개개인을 구속하게 되면 국회의 동의 절차를 거치잖아요. 이런 식으로 뭔가 다른 외압이나 다른 우발적인 신변안전 우려에 대해서 보호하는 헌법 절차가 있어요. 그런데 강제수사를 대통령에게 하면서 구속을 바로 저렇게 15자를 토대로 해서 결정을 한다.
또 하나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지에 대해서 판사가 구체적 설시를 안 했기 때문에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짐작하건대 공수처가 주장한 것을 토대로 해서. 전화기를 바꿨다. 텔레그램을 탈퇴했다. 전화기를 바꾼 것은 11월 7일 대국민 기자회견 이후예요. 그다음에 12월 3일보다 한참 전입니다. 12월 7일부터 24일 이전 그 사이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 만약에 명태균 관련 수사를 하면서 당신 이때 바꿨네라고 해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라고 하면 저는 수긍을 해요. 그런데 이건 범죄사실이 명태균 관련된 게 아니잖아요. 이건 내란 관련 혐의이기 때문에 전혀 동떨어진 전화기 교체 및 텔레그램 탈퇴 이런 걸 가지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정황으로 제시했다고 하면 이건 도대체 안 맞는 거죠. 두 번째는 수사 진행 경과를 보시면 지금 이미 공수처만 수사하는 것이 아니고 검찰과 경찰이 각자 수사를 상당히 진행해서 대부분 기소가 됐어요. 이런 상황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보다 면밀한 사유 적시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그런 것 없이 그냥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영장 발부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앵커> 그런데 출석에도 불응한 측면들, 그런 것들도 요인이 됐다, 원인이 됐다. 이런 관측들도 있던데요.
◆설주완> 대통령께서 계속 수사 과정에서 묵비권, 진술거부권을 행사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진술거부를 그냥 행사하는 게 아니라 다분히 어떤 본인의 혐의 자체를 부인하겠다라는 것을 떠나서 오히려 자기가 수사 자체를 아예 못 받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윤기찬> 그런데 사실 물론 판사나 수사기관 입장에서 보면 내가 수사를 요구하는데, 소환을 요구하는데 안 나온다, 이런 건 불리한 건 맞아요. 그런데 이번에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초유의 사태잖아요. 그런데 현직 대통령 경호처 측에서 보면 우리가 안 나가는 건 법적 근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공수처는 또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으니까 나는 모시러 가는 것 당연히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마냥 불응한 것이 아니고 각자의 법적인 근거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불응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도망 우려가 있다고 하는 것은 아예 판사도 설시를 안 하셨고요. 그다음에 소환 불응은 아까 그런 설명이고 진술거부는 이건 헌법상 권리입니다. 헌법상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진술거부하는 것 가지고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없다예요. 저 부분도 물론 심증 형성에는 작용을 했겠지만 명시적으로 그걸 토대로 해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저는 월권이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한 설시를 해 주셨으면 논란이 좀 줄어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설주완> 묵비권을 행사한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수사기관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이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본인이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뭐겠어요? 본인에게 죄가 성립하지 않기 위한 증거라든지 증인들이라든가 어떤 이런 것들을 자기 유리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면에서는 저는 묵비권을 계속 행사했던 것들이 영장실질심사 재판관 입장에서는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충분히 있다라고 봤어요. 아까 휴대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자세하게 봐야 할 것 같아요. 계엄사태 이후에 또 휴대폰을 바꿨는지 아니면 그전에 대통령이 말씀하신 대로 아까 11월달에 대국민 담화에서 바꾼다고 했기 때문에 바꾼 건지, 그 이후에 또 바꾼 건 없는지 이런 부분들이 텔레그램으로 많은 지시를 했을 것인데 그러한 지시 내용이 들어 있는 텔레그램들이 있지 않았다는 부분. 저는 그런 부분에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봤다고 생각합니다.
대담 발췌 : 이은비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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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설주완 변호사, 윤기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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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단 윤 대통령 직접 40여 분간 변론을 했지만 구속영장은 발부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설주완> 대통령이 직접 출석한다는 부분에서는 대통령으로서, 피의자로서의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했다고 봅니다. 하지만 보도에 따르면 내부에서 재판관이 물어봤었을 때 한 가지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곧 내란죄에 있어서 국헌문란의 목적, 그러니까 국회를 대신할 비입법기구를 왜 만들려고 했느냐, 이거에 대한 예산과 관련한 쪽지를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에게 전달을 했느냐. 그런데 지금 대통령께서는 당시에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걸 그냥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직함을 빼놓고 그냥 우리가 피의자로서 봤을 때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재판관이 어떤 혐의에 대해서 물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이 못 나오거나 아니면 재판관이 봤을 때 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정도의 다툼이 있겠구나. 피의자가 얘기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라고 봤을 때는 영장 발부가 안 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꼭 윤석열 대통령이라기보다 대통령이 피의자로서 영장을 담당하는 재판관이 이런 혐의점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그냥 약간 말이 어정쩡했어요, 대답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혐의에 대해서 이쪽에서 방어를 충분히 못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저는 영장 발부는 당연한 것이었다고 봅니다.
◇앵커>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에게 건넸던 쪽지에 비상입법기구 관련된 내용이 있었는데 이걸 직접 쓴 것인지,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판사가 이 질문을 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윤기찬> 판사가 어떤 이유로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컨대 비상입법기구를 물어봤다는 건 현재 국회를 폐지하려고 했던 게 아니냐라는 취지의 간접적인 질문이겠죠. 비상입법기구라는 것은 국회 대신에 입법활동을 하는 기구를 만든다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당부당은 재판 과정에서 밝혀지겠지만 어쨌든 대통령의 입장과 공수처의 입장이 갈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국회의 기능 자체를 장기간 유명무실하게 할 의사가 없었다고 하면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 취지에 연결된 질문으로 보여져요. 범죄 소명 과정에서 다뤄졌던 거고, 저는 이번에 영장 발부 15자잖아요. 영장 발부할 때 재판장께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이렇게 단정하셨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시를 안 했어요.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890자 이내로 이유를 자세히 설시해 주셨는데 그거 없이 하다 보니까 당사자도 받아들이기 힘든 거고 또한 지지자분들도 받아들기 어려운 거고. 저조차 좀 더 길게 해 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이라는 것이 높게 대우를 하자, 이런 취지가 아니고 대의민주주의하에서는 되게 중요한 기관이란 말이죠. 윤석열이라는 개념을 떠나서 대통령의 직위에 있는 사람을 강제수사, 구속을 한다, 이런 부분에는 굉장히 신중해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같은 대의기관인 국회의원들은 300명이지만 개개인을 구속하게 되면 국회의 동의 절차를 거치잖아요. 이런 식으로 뭔가 다른 외압이나 다른 우발적인 신변안전 우려에 대해서 보호하는 헌법 절차가 있어요. 그런데 강제수사를 대통령에게 하면서 구속을 바로 저렇게 15자를 토대로 해서 결정을 한다.
또 하나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지에 대해서 판사가 구체적 설시를 안 했기 때문에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짐작하건대 공수처가 주장한 것을 토대로 해서. 전화기를 바꿨다. 텔레그램을 탈퇴했다. 전화기를 바꾼 것은 11월 7일 대국민 기자회견 이후예요. 그다음에 12월 3일보다 한참 전입니다. 12월 7일부터 24일 이전 그 사이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 만약에 명태균 관련 수사를 하면서 당신 이때 바꿨네라고 해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라고 하면 저는 수긍을 해요. 그런데 이건 범죄사실이 명태균 관련된 게 아니잖아요. 이건 내란 관련 혐의이기 때문에 전혀 동떨어진 전화기 교체 및 텔레그램 탈퇴 이런 걸 가지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정황으로 제시했다고 하면 이건 도대체 안 맞는 거죠. 두 번째는 수사 진행 경과를 보시면 지금 이미 공수처만 수사하는 것이 아니고 검찰과 경찰이 각자 수사를 상당히 진행해서 대부분 기소가 됐어요. 이런 상황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보다 면밀한 사유 적시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그런 것 없이 그냥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영장 발부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앵커> 그런데 출석에도 불응한 측면들, 그런 것들도 요인이 됐다, 원인이 됐다. 이런 관측들도 있던데요.
◆설주완> 대통령께서 계속 수사 과정에서 묵비권, 진술거부권을 행사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진술거부를 그냥 행사하는 게 아니라 다분히 어떤 본인의 혐의 자체를 부인하겠다라는 것을 떠나서 오히려 자기가 수사 자체를 아예 못 받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윤기찬> 그런데 사실 물론 판사나 수사기관 입장에서 보면 내가 수사를 요구하는데, 소환을 요구하는데 안 나온다, 이런 건 불리한 건 맞아요. 그런데 이번에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초유의 사태잖아요. 그런데 현직 대통령 경호처 측에서 보면 우리가 안 나가는 건 법적 근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공수처는 또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으니까 나는 모시러 가는 것 당연히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마냥 불응한 것이 아니고 각자의 법적인 근거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불응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도망 우려가 있다고 하는 것은 아예 판사도 설시를 안 하셨고요. 그다음에 소환 불응은 아까 그런 설명이고 진술거부는 이건 헌법상 권리입니다. 헌법상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진술거부하는 것 가지고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없다예요. 저 부분도 물론 심증 형성에는 작용을 했겠지만 명시적으로 그걸 토대로 해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저는 월권이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한 설시를 해 주셨으면 논란이 좀 줄어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설주완> 묵비권을 행사한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수사기관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이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본인이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뭐겠어요? 본인에게 죄가 성립하지 않기 위한 증거라든지 증인들이라든가 어떤 이런 것들을 자기 유리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면에서는 저는 묵비권을 계속 행사했던 것들이 영장실질심사 재판관 입장에서는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충분히 있다라고 봤어요. 아까 휴대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자세하게 봐야 할 것 같아요. 계엄사태 이후에 또 휴대폰을 바꿨는지 아니면 그전에 대통령이 말씀하신 대로 아까 11월달에 대국민 담화에서 바꾼다고 했기 때문에 바꾼 건지, 그 이후에 또 바꾼 건 없는지 이런 부분들이 텔레그램으로 많은 지시를 했을 것인데 그러한 지시 내용이 들어 있는 텔레그램들이 있지 않았다는 부분. 저는 그런 부분에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봤다고 생각합니다.
대담 발췌 : 이은비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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