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부서지고 깨지고...'서부지법 난입' 처벌은?

[자막뉴스] 부서지고 깨지고...'서부지법 난입' 처벌은?

2025.01.21. 오전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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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앞에 모인 사람들이 벽을 부수고, 소화기를 던져 유리창을 깨부숩니다.

실내에 침입해 집기도 훼손했는데,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경찰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이를 두고 형법상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죄 적용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각각 7년 이하,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일부에서는 소요죄 적용도 거론됩니다.

소요죄는 다중이 모여 폭행, 협박, 손괴를 저질렀을 때 성립하는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최장호 / 변호사 : 객관적 구성 요건은 다 성립하는 것 같아요. 다중이 집합을 했고, 손괴 행위도 실제 있었던 것 같고요. (다중이) 집합해 있기만 하면 충분하고, 주동자나 통솔 체계가 없어도 무방합니다.]

반면 다중 집합이나 범죄의 고의성 등 적용 기준이 모호하고 참고할 만한 판례가 많지 않아 실제 소요죄를 적용하기는 어려울 거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2명 이상이 모여 폭행 등의 죄를 범한 경우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한 폭력행위처벌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폭동에 소극적으로 가담했더라도 경찰의 해산명령에 응하지 않았다면 형법 116조 다중불해산죄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YTN 신귀혜입니다.


영상편집 | 이주연
자막뉴스 | 정의진 안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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