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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어제 모습을 보면 일단 체포 이후에 첫 공식석상이었고 첫 공식 발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발언이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다. 철들고 난 이후 지금까지, 이런 발언이 있었거든요. 공식석상에서 가장 먼저 나온 이 발언을 강조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 장성호
헌법수호 의지가 헌법재판소의 제1의 판단 근거입니다. 헌법 제65조 1항에 보면 탄핵소추의 요건이 규정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 직무집행 그리고 헌법과 법률에 위반될 때 이럴 때 보면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위헌적인 것이 있을 때 탄핵소추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다만 노무현 대통령 탄핵부터 일관되게 헌재를 지배하고 있는 정신은 경징계는 아니고 파면에 이를 정도로 불법의 중대성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추가됐습니다. 그만큼 대통령은 국가통수권자로서 비상대권이 주어진 만큼 비상대권을 사용할 때 그것이 정당성이 있냐 없냐, 아니면 헌법적인 정신을 침해했냐. 헌법적인 정신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자유민주적인 기본질서 아니겠습니까? 시장경제도 거기에 포함되고.
그리고 정치적인 시스템도 여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유민주주의 신념 여기에 있다는 것은 내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예를 들었지 않았습니까? 선거 부정을 비롯한 국회 다수 입법에 대한 전횡, 이런 것들이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통치행위고 비상대권이고 정당성이 있었다. 그런 취지로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그런 취지로 하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신념 하나로 살았다는 그런 원론적인 말을 제일 먼저 던졌다고 봅니다.
대담 발췌: 윤현경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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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모습을 보면 일단 체포 이후에 첫 공식석상이었고 첫 공식 발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발언이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다. 철들고 난 이후 지금까지, 이런 발언이 있었거든요. 공식석상에서 가장 먼저 나온 이 발언을 강조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 장성호
헌법수호 의지가 헌법재판소의 제1의 판단 근거입니다. 헌법 제65조 1항에 보면 탄핵소추의 요건이 규정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 직무집행 그리고 헌법과 법률에 위반될 때 이럴 때 보면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위헌적인 것이 있을 때 탄핵소추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다만 노무현 대통령 탄핵부터 일관되게 헌재를 지배하고 있는 정신은 경징계는 아니고 파면에 이를 정도로 불법의 중대성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추가됐습니다. 그만큼 대통령은 국가통수권자로서 비상대권이 주어진 만큼 비상대권을 사용할 때 그것이 정당성이 있냐 없냐, 아니면 헌법적인 정신을 침해했냐. 헌법적인 정신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자유민주적인 기본질서 아니겠습니까? 시장경제도 거기에 포함되고.
그리고 정치적인 시스템도 여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유민주주의 신념 여기에 있다는 것은 내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예를 들었지 않았습니까? 선거 부정을 비롯한 국회 다수 입법에 대한 전횡, 이런 것들이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통치행위고 비상대권이고 정당성이 있었다. 그런 취지로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그런 취지로 하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신념 하나로 살았다는 그런 원론적인 말을 제일 먼저 던졌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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