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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매달 300만 원 이상 받는 사례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1988년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된 지 37년 만입니다.
2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1월 노령연금(노후 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 수급자 중 수령 액수가 월 300만 원을 넘는 사례가 처음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수급자는 '소득대체율'이 높았던 국민연금제도 시행 때부터 30년 이상 장기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노령연금 연기제도'를 활용해 애초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5년 뒤로 늦춰서 수령 액수를 늘리기도 했습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최소 10년(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야만 노령연금 수급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가입 기간이 길수록, 낸 보험료가 많을수록, 소득대체율이 높을수록 수령 금액이 커집니다.
소득대체율은 일할 때 받던 생애 평균소득의 몇 퍼센트를 노후에 국민연금이 대체해 줄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1988년 국민연금 출범 당시에는 70%(40년 가입 기준)로 아주 높았으나,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기금고갈 우려에 따른 개혁으로 1998년 60%로 낮아진 것을 시작으로 꾸준히 하락했습니다.
연금 연기제도는 노령연금 지급 연기에 따른 연금액 가산 제도를 말합니다.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희망하는 경우 보험료는 더 내지 않고 연금 수령 시기를 최대 5년(출생 연도에 따라 70세까지) 동안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늦춰서 받을 수 있게 한 장치입니다. 연기 기간에 따라 연 7.2%(월 0.6%)씩 연금액이 늘어납니다.
다만, 수령 시기를 늦추면 많이 받는 대신 수령 기간이 줄어드는 만큼 최종 연금액이 감소할 수 있어 자신의 건강 상태와 소득, 평균수명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정하는 게 좋습니다. 당장 연금을 타지 않아도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을 만큼 소득이 있고 건강해서 장수할 가능성이 큰 사람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디지털뉴스팀 기자ㅣ이유나
AI 앵커ㅣY-GO
자막편집 | 최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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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급자는 '소득대체율'이 높았던 국민연금제도 시행 때부터 30년 이상 장기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노령연금 연기제도'를 활용해 애초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5년 뒤로 늦춰서 수령 액수를 늘리기도 했습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최소 10년(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야만 노령연금 수급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가입 기간이 길수록, 낸 보험료가 많을수록, 소득대체율이 높을수록 수령 금액이 커집니다.
소득대체율은 일할 때 받던 생애 평균소득의 몇 퍼센트를 노후에 국민연금이 대체해 줄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1988년 국민연금 출범 당시에는 70%(40년 가입 기준)로 아주 높았으나,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기금고갈 우려에 따른 개혁으로 1998년 60%로 낮아진 것을 시작으로 꾸준히 하락했습니다.
연금 연기제도는 노령연금 지급 연기에 따른 연금액 가산 제도를 말합니다.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희망하는 경우 보험료는 더 내지 않고 연금 수령 시기를 최대 5년(출생 연도에 따라 70세까지) 동안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늦춰서 받을 수 있게 한 장치입니다. 연기 기간에 따라 연 7.2%(월 0.6%)씩 연금액이 늘어납니다.
다만, 수령 시기를 늦추면 많이 받는 대신 수령 기간이 줄어드는 만큼 최종 연금액이 감소할 수 있어 자신의 건강 상태와 소득, 평균수명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정하는 게 좋습니다. 당장 연금을 타지 않아도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을 만큼 소득이 있고 건강해서 장수할 가능성이 큰 사람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디지털뉴스팀 기자ㅣ이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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