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속영장' 연장 신청...검찰, 서부지법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한 이유 [Y녹취록]

尹 '구속영장' 연장 신청...검찰, 서부지법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한 이유 [Y녹취록]

2025.01.25. 오전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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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채운 앵커, 황지연 앵커
■ 전화연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에 구속영장 연장 신청을 서부지법이 아니라 서울중앙지법으로 했는데 어떤 이유라고 보십니까?

◆서정빈> 가장 중요한 이유는 결국 이 사건을 기소하게 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서울중앙지법이기 때문에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에 연장 신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 사건에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관할이 어디여야 된다는 규정이 없지만 기소를 해야 하는, 그러니까 재판 관할이 있는 법원은 원칙적으로 중앙지법이라고 명확히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소를 담당하는 검찰 입장에서는 이러한 재판 관할을 고려해서 중앙지법에 구속영장 연장 신청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법원이 구속영장 연장 신청을 불허하면서 검찰 입장에서도 시간이 좀 촉박해지게 됐습니다. 공수처 수사에는 윤 대통령이 아예 협조를 하지 않았었는데 검찰 조사에서도 비협조적일 것이다, 이런 얘기가 일각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서정빈> 이 논의는 구속연장 신청이 반려되지 않았을 때 가능한 것이었고 지금 구속영장이 연장 신청이 반려되면서 그 이유를 검찰은 더 이상 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수사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이런 법원의 입장을 존중하고 법원의 입장을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아예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자체를 직접적으로 집행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 점을 강하게 주장을 할 것이고요. 그래서 현재 상황을 봤을 때 특별히 법원에서 다른 판단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검찰이 윤 대통령을 수사하거나 혹은 윤 대통령 측에서 검찰의 수사에 응하는 모습은 없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대담 발췌 :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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