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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윤기찬 변호사, 설주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보석 신청 가능성도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보석 신청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설주완> 지금 상황에서는 높지 않다고 봅니다. 특히나 사형, 무기에 해당하는 혐의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여전히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보석 신청은 당연히 할 것으로 보이지만, 대통령 측에서. 오히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보석이 허가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고려의 대상은 아닐 것이다라고 봅니다.
◇앵커> 윤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는 지금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이나 구속의 부당성 이런 걸 강조하는 건 다음에 보석 신청에 대한 포석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던데요.
◆윤기찬> 보석 신청 과정에서 다퉈지겠죠. 보석 사유로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명시적으로 되지는 않지만 실제 법관의 마음속에는 다 작용하는 것이거든요. 일단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특히나 검찰이 이번에 내란죄로만 기소한 거죠. 직권남용죄 빼고 기소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강도죄를 저희가 처벌할 때 강도죄는 폭행 플러스 절도거든요.
그런데 강도죄가 성립하는 경우 폭행이나 절도를 별도로 수사하거나 기소하지 않아요. 지금 그런 형국이에요. 내란죄 안에는 직권남용이 들어 있습니다. 원래 의무가 없는데 시킨 거잖아요. 그런데 폭행죄도 기소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원래 한 죄에 포함돼 있는 것을 따로 떼서 수사하면서 더 큰 내란죄를 수사범위에 포함시킨다. 이게 안 맞다는 거죠. 두 번째는 구속기간의 산정 기준이 다른 부분이 있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보석도 청구할 거지만 원래 구속기한이 2개월이에요. 6개월이라고 하면 2개월인데 2회에 걸쳐서 2개월씩 연장 가능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2개월 이후에 연장할 때도 법원에서는 이게 과연 구속이 적절한지 여부와 관련해서 과거 적법성, 불법성도 같이 따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담 발췌 :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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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석 신청 가능성도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보석 신청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설주완> 지금 상황에서는 높지 않다고 봅니다. 특히나 사형, 무기에 해당하는 혐의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여전히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보석 신청은 당연히 할 것으로 보이지만, 대통령 측에서. 오히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보석이 허가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고려의 대상은 아닐 것이다라고 봅니다.
◇앵커> 윤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는 지금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이나 구속의 부당성 이런 걸 강조하는 건 다음에 보석 신청에 대한 포석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던데요.
◆윤기찬> 보석 신청 과정에서 다퉈지겠죠. 보석 사유로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명시적으로 되지는 않지만 실제 법관의 마음속에는 다 작용하는 것이거든요. 일단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특히나 검찰이 이번에 내란죄로만 기소한 거죠. 직권남용죄 빼고 기소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강도죄를 저희가 처벌할 때 강도죄는 폭행 플러스 절도거든요.
그런데 강도죄가 성립하는 경우 폭행이나 절도를 별도로 수사하거나 기소하지 않아요. 지금 그런 형국이에요. 내란죄 안에는 직권남용이 들어 있습니다. 원래 의무가 없는데 시킨 거잖아요. 그런데 폭행죄도 기소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원래 한 죄에 포함돼 있는 것을 따로 떼서 수사하면서 더 큰 내란죄를 수사범위에 포함시킨다. 이게 안 맞다는 거죠. 두 번째는 구속기간의 산정 기준이 다른 부분이 있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보석도 청구할 거지만 원래 구속기한이 2개월이에요. 6개월이라고 하면 2개월인데 2회에 걸쳐서 2개월씩 연장 가능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2개월 이후에 연장할 때도 법원에서는 이게 과연 구속이 적절한지 여부와 관련해서 과거 적법성, 불법성도 같이 따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담 발췌 :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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