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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이재용 회장 측 변호인은 현명한 재판에 감사하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피고인들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이런 말을 했는데 글쎄요, 반면 검찰 입장에서 보면 체면을 구긴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2심에서 증거 2300여 건을 추가로 제출했다고 하는데 많이 곤란할 것 같나요?
◆김광삼> 사활을 걸었을 거예요. 이 사건 자체가 그 당시, 더군다나 국정농단의 연장선상에 있었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역사상 이처럼 경제적으로 큰 사건은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삼성그룹의 운명을 좌우할 사건이기 때문에 아마 그때도 검찰에서 엄청난 많은 검사들을 투입해서 압수수색도 수없이 많이 했고요. 특히 미래전략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국정농단하고 이 사건 계기로 해서 삼성이 미래전략실을 폐지하는 동기가 되었어요, 그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삼성이 어떻게 보면 이 사건으로 인해서 엄청난 변화를 겪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일단은 이번 무죄 판결로 인해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자체는 상당히 많이 튼튼해졌다. 그리고 외부에서 흔들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 더군다나 대법원 가도 이게 바뀌어질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물론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안심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심적으로랄지 앞으로 삼성그룹의 미래 계획에 세우는 데 있어서 이 사법리스크는 영향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앵커> 검찰 측에서는 당연히 상고를 하겠죠?
◆김광삼> 당연히 상고할 겁니다. 더군다나 어떻게 보면 검찰의 입장에서 보면 체면을 구긴 거고 1심, 2심 다 무죄 받았잖아요. 그래서 항소심에서는 2심에서는 이것을 뒤집기 위해서 검찰이 엄청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증거를 통해서 미래전략실 주도하에서 이것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모든 것을 허위로 하고 분식회계를 했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또 약간 희망을 가졌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행정법원 재판에서 일부에 대해서 분식회계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거든요. 그 내용에 의해서 공소장 변경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기소한 내용으로는 유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행정법원에서 나온 내용을 근거로 해서 유죄가 될 수 있도록 공소장 변경도 하고 증거도 2300건 이상 제출하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무죄 판결이 난 거죠. 이런 사건 자체는 거의 재판에 수사검사가 직접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내용을 모르고 수사를 안 해 본 검사가 들어가면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공소유지를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아마 전력투구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따지면 검찰의 완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검찰 입장에서는 한 번 더 대검의 판단을 받아보려고 하겠죠.
대담 발췌 :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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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광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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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이재용 회장 측 변호인은 현명한 재판에 감사하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피고인들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이런 말을 했는데 글쎄요, 반면 검찰 입장에서 보면 체면을 구긴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2심에서 증거 2300여 건을 추가로 제출했다고 하는데 많이 곤란할 것 같나요?
◆김광삼> 사활을 걸었을 거예요. 이 사건 자체가 그 당시, 더군다나 국정농단의 연장선상에 있었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역사상 이처럼 경제적으로 큰 사건은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삼성그룹의 운명을 좌우할 사건이기 때문에 아마 그때도 검찰에서 엄청난 많은 검사들을 투입해서 압수수색도 수없이 많이 했고요. 특히 미래전략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국정농단하고 이 사건 계기로 해서 삼성이 미래전략실을 폐지하는 동기가 되었어요, 그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삼성이 어떻게 보면 이 사건으로 인해서 엄청난 변화를 겪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일단은 이번 무죄 판결로 인해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자체는 상당히 많이 튼튼해졌다. 그리고 외부에서 흔들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 더군다나 대법원 가도 이게 바뀌어질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물론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안심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심적으로랄지 앞으로 삼성그룹의 미래 계획에 세우는 데 있어서 이 사법리스크는 영향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앵커> 검찰 측에서는 당연히 상고를 하겠죠?
◆김광삼> 당연히 상고할 겁니다. 더군다나 어떻게 보면 검찰의 입장에서 보면 체면을 구긴 거고 1심, 2심 다 무죄 받았잖아요. 그래서 항소심에서는 2심에서는 이것을 뒤집기 위해서 검찰이 엄청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증거를 통해서 미래전략실 주도하에서 이것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모든 것을 허위로 하고 분식회계를 했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또 약간 희망을 가졌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행정법원 재판에서 일부에 대해서 분식회계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거든요. 그 내용에 의해서 공소장 변경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기소한 내용으로는 유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행정법원에서 나온 내용을 근거로 해서 유죄가 될 수 있도록 공소장 변경도 하고 증거도 2300건 이상 제출하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무죄 판결이 난 거죠. 이런 사건 자체는 거의 재판에 수사검사가 직접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내용을 모르고 수사를 안 해 본 검사가 들어가면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공소유지를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아마 전력투구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따지면 검찰의 완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검찰 입장에서는 한 번 더 대검의 판단을 받아보려고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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