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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민주당은 벌써부터 헌재가 위헌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을 지체할 경우 탄핵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마은혁 후보자는 미국이 광주 시민 2,000명을 학살했다고 주장했던 인민노련의 핵심 멤버로 활동하는 등 극단적인 이념 편향을 보여온 인물입니다. 마은혁 후보자까지 헌법재판관이 된다면 재판관 9명 가운데 4명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법원 내 하나회라는 비판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도 헌법재판소가 법에 의한 판단이 아닌 정치에 의한 판단을 한다면 스스로의 존립 기반을 무너뜨리는 결과과 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헌법 취지에 비춰볼때 마은혁 재판관 임명 거부는 위헌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만약 최 대행이 헌재 결정에도 불구하고 마은혁 재판관을 즉시 임명하지 않는다면 이는 내란 공범이라는 결정적 확증입니다. 이번에도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민당은 비상한 결단을 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둡니다. 민당의 경고가 허언으로 그친 적이 없음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국민 열분께서도 민당의 불가피한 결단을 혜량 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
◆ 앵커
인용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최상목 대행이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바로 임명은 안 할 것 같다는 전망이 많은데 어떻게 보세요?
◇ 윤희석
일단 바로 임명 안 할 거라는 전망에 저도 한 표를 던지고 싶고요. 일단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가 단순히 요식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판단해야 될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선관위원을 임명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이 3명을 임명해야 되고, 그리고 나머지 대법원장이 지명하거나 국회에서 의결하면 그 즉시 직무를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헌법재판관은 달라요.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추천을 하더라도 대통령이 임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임명 과정이 없으면 완료가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선관위원의 활동에 비해서 헌법재판관의 활동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임명재량권이 있다고 봐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재에서 위헌이다, 이렇게 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강제할 방법은 더더욱 없는 것이고요. 그 재량권을 충분히 활용을 하는 차원이라면 최상목 권한대행은 그렇게 빨리 임명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국회에 다른 요구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 앵커
어쨌든 오늘 민주당 반응 보니까 만약에 임명 안 하면 비상한 결단을 택할 수밖에 없다. 이 비상한 결단은 누가 봐도 탄핵 얘기 같기는 한데 어떻게 보세요?
◇ 서용주
탄핵이 될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지금 헌재에서 이 재판관에 대한 임명이 국회의 추천권을 침해했다고 판단이 돼서 선고를 했다면 인용을 한다면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것을 거부했을 시는 헌법 위반입니다. 이것은 헌재가 얘기했어요. 헌재의 결정을 지키지 않으면 헌법 위반이다. 헌법재판소법에도 피청구인들의 선택에 대해서는 강제 규정입니다. 선택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량은 있어도 헌재에서 말하는 국회 추천권을 넘는 재량은 발휘할 수 없고 그 재량이 추천권의 권한을 넘는다면 이건 위헌이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공무원 출신이기도 하고 명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루 이틀 정도 고민을 하는 정무적인 판단을 하더라도 임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래도 버틴다면 민주당은 이건 명백하게 헌재에서 얘기하는 헌법 위반이기 때문에 탄핵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최상목 권한대행이 정말로 나라와 경제, 대한민국의 국정 안정을 위한다면 본인이 왜 헌재에서 결정한 사항을 안 합니까? 그것은 최상목 권한대행의 문제죠.
대담 발췌 : 윤현경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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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민주당은 벌써부터 헌재가 위헌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을 지체할 경우 탄핵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마은혁 후보자는 미국이 광주 시민 2,000명을 학살했다고 주장했던 인민노련의 핵심 멤버로 활동하는 등 극단적인 이념 편향을 보여온 인물입니다. 마은혁 후보자까지 헌법재판관이 된다면 재판관 9명 가운데 4명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법원 내 하나회라는 비판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도 헌법재판소가 법에 의한 판단이 아닌 정치에 의한 판단을 한다면 스스로의 존립 기반을 무너뜨리는 결과과 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헌법 취지에 비춰볼때 마은혁 재판관 임명 거부는 위헌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만약 최 대행이 헌재 결정에도 불구하고 마은혁 재판관을 즉시 임명하지 않는다면 이는 내란 공범이라는 결정적 확증입니다. 이번에도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민당은 비상한 결단을 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둡니다. 민당의 경고가 허언으로 그친 적이 없음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국민 열분께서도 민당의 불가피한 결단을 혜량 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
◆ 앵커
인용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최상목 대행이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바로 임명은 안 할 것 같다는 전망이 많은데 어떻게 보세요?
◇ 윤희석
일단 바로 임명 안 할 거라는 전망에 저도 한 표를 던지고 싶고요. 일단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가 단순히 요식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판단해야 될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선관위원을 임명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이 3명을 임명해야 되고, 그리고 나머지 대법원장이 지명하거나 국회에서 의결하면 그 즉시 직무를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헌법재판관은 달라요.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추천을 하더라도 대통령이 임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임명 과정이 없으면 완료가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선관위원의 활동에 비해서 헌법재판관의 활동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임명재량권이 있다고 봐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재에서 위헌이다, 이렇게 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강제할 방법은 더더욱 없는 것이고요. 그 재량권을 충분히 활용을 하는 차원이라면 최상목 권한대행은 그렇게 빨리 임명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국회에 다른 요구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 앵커
어쨌든 오늘 민주당 반응 보니까 만약에 임명 안 하면 비상한 결단을 택할 수밖에 없다. 이 비상한 결단은 누가 봐도 탄핵 얘기 같기는 한데 어떻게 보세요?
◇ 서용주
탄핵이 될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지금 헌재에서 이 재판관에 대한 임명이 국회의 추천권을 침해했다고 판단이 돼서 선고를 했다면 인용을 한다면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것을 거부했을 시는 헌법 위반입니다. 이것은 헌재가 얘기했어요. 헌재의 결정을 지키지 않으면 헌법 위반이다. 헌법재판소법에도 피청구인들의 선택에 대해서는 강제 규정입니다. 선택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량은 있어도 헌재에서 말하는 국회 추천권을 넘는 재량은 발휘할 수 없고 그 재량이 추천권의 권한을 넘는다면 이건 위헌이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공무원 출신이기도 하고 명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루 이틀 정도 고민을 하는 정무적인 판단을 하더라도 임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래도 버틴다면 민주당은 이건 명백하게 헌재에서 얘기하는 헌법 위반이기 때문에 탄핵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최상목 권한대행이 정말로 나라와 경제, 대한민국의 국정 안정을 위한다면 본인이 왜 헌재에서 결정한 사항을 안 합니까? 그것은 최상목 권한대행의 문제죠.
대담 발췌 : 윤현경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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