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연체하셨죠?'...서민들 '최저생계비'까지 가져간 은행들 [지금이뉴스]

'빚 연체하셨죠?'...서민들 '최저생계비'까지 가져간 은행들 [지금이뉴스]

2025.02.04. 오후 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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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다수 은행이 대출 연체 발생 시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최저생계비까지 부당하게 가져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4일 금융감독원은 ‘2024년 지주·은행 등 주요 검사결과 기자설명회’를 열고 금융소비자 보호 미비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일부 은행들은 대출을 연체한 고객의 예금에서 빌린 돈을 자동으로 차감하는 ‘상계’ 절차를 진행하면서,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된 최저생계비(185만 원)까지 포함시켰습니다.

상계란 금융사가 대출 연체 고객의 예금을 활용해 빌린 돈과 맡긴 돈을 상호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고객이 A은행에서 500만 원을 빌리고 해당 은행에 200만 원의 예금을 가지고 있다면, 은행은 예금에서 대출금 일부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최저생계비는 보호 대상이므로, 이를 포함해 차감하는 것은 부당한 조치입니다.

특히 우리은행은 고객이 다른 은행에서 대출한 경우에는 최저생계비를 보호했지만, 우리은행에서 대출한 고객에게는 이를 포함해 압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은행은 최근 10년간 4만6000명의 고객으로부터 약 250억 원의 압류금지채권이 부당 상계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금감원은 “은행권 내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소비자 안내를 강화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I 앵커ㅣY-GO
자막편집 | 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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