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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최창렬 시사평론가, 이종근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2심 재판에 대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는데 예전에는 검토만 하고 있다, 이렇게 하더니 결국에는 신청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종근> 일단 지금 신청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지난번에도 했고 그것이 기각됐습니다, 헌재에 의해서.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만 한 게 아니라 이 건과 관련해서는 가장 최근이 1년 전에도 했어요. 그런데 또 기각됐습니다. 그렇다면 1년 이내에 특별한 사유가 달라졌느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호적법 같은 게 헌재에서 위헌이다라고 된 것은 정말 몇십 년에 걸쳐서 어떤 시대적인 흐름이 바뀐 거거든요.
그런데 1년 전에 했는데 그것이 기각됐는데 또다시 한다?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도 실익이 없다라고 반대를 많이 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도 했다는 건 어떤 걸 드러내느냐. 뭐라도 해야 된다. 그래서 지연시켜야 한다. 이것은 재판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다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는 게 아니냐. 즉 3월달이 아니라 한 몇 개월이라도 지연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속내를 그냥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시간 끌기다라는 비판해 주셨고요. 교수님 말씀도 마지막으로 들어볼게요.
◆최창렬>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나왔죠. 그러고 나서 위헌법률을 신청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러지 않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결국 난 다음에 소송기록 접수통지서인가요? 이것도 잘 받지 않았고요, 수령을 안 했고 말이죠. 변호사 선임도 지연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갑자기 공직선거법이 위헌일 수 있다고 제청한 거 아닙니까?
이게 만약에 법원이 받아들이면 또 이 심판이 지연돼요. 이게 헌재 재판이 나올 때까지 이 재판을 안 하거든요. 이것은 제가 볼 때, 객관적으로 볼 때 어떻게든 재판을 지연하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해왔잖아요, 사실. 그러면 민주당도 자꾸만 이렇게 하면 헌재에 신속하게 하라고 말할 명분이 사라져요. 법과 원칙대로 하면 돼요. 이건 법과 원칙대로 하는 거니까 이건 뭐라고 할 수 없어요.
법에 보장돼 있는 거니까. 재판부가 기각하면 재판이 진행되는 것이고 받아들이면 위헌심판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할 수는 없겠으나 정치적으로 볼 때 이건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이 재판을 지연하려 한다는 비판을 면할 길이 없다. 따라서 민주당이건 국민의힘이건 자신들의 일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하고 상대방 일에 대해서는 비판하는, 이것부터 고쳐야 돼요. 지금 그래서 속된 말로 이 난리가 난 거예요, 양쪽 지지자들이. 재판을 지연하려는 이런 그야말로 꼼수를 보이는 행동 이것은 적절치 않다 말씀드립니다.
대담 발췌 :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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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창렬 시사평론가, 이종근 시사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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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2심 재판에 대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는데 예전에는 검토만 하고 있다, 이렇게 하더니 결국에는 신청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종근> 일단 지금 신청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지난번에도 했고 그것이 기각됐습니다, 헌재에 의해서.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만 한 게 아니라 이 건과 관련해서는 가장 최근이 1년 전에도 했어요. 그런데 또 기각됐습니다. 그렇다면 1년 이내에 특별한 사유가 달라졌느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호적법 같은 게 헌재에서 위헌이다라고 된 것은 정말 몇십 년에 걸쳐서 어떤 시대적인 흐름이 바뀐 거거든요.
그런데 1년 전에 했는데 그것이 기각됐는데 또다시 한다?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도 실익이 없다라고 반대를 많이 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도 했다는 건 어떤 걸 드러내느냐. 뭐라도 해야 된다. 그래서 지연시켜야 한다. 이것은 재판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다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는 게 아니냐. 즉 3월달이 아니라 한 몇 개월이라도 지연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속내를 그냥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시간 끌기다라는 비판해 주셨고요. 교수님 말씀도 마지막으로 들어볼게요.
◆최창렬>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나왔죠. 그러고 나서 위헌법률을 신청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러지 않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결국 난 다음에 소송기록 접수통지서인가요? 이것도 잘 받지 않았고요, 수령을 안 했고 말이죠. 변호사 선임도 지연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갑자기 공직선거법이 위헌일 수 있다고 제청한 거 아닙니까?
이게 만약에 법원이 받아들이면 또 이 심판이 지연돼요. 이게 헌재 재판이 나올 때까지 이 재판을 안 하거든요. 이것은 제가 볼 때, 객관적으로 볼 때 어떻게든 재판을 지연하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해왔잖아요, 사실. 그러면 민주당도 자꾸만 이렇게 하면 헌재에 신속하게 하라고 말할 명분이 사라져요. 법과 원칙대로 하면 돼요. 이건 법과 원칙대로 하는 거니까 이건 뭐라고 할 수 없어요.
법에 보장돼 있는 거니까. 재판부가 기각하면 재판이 진행되는 것이고 받아들이면 위헌심판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할 수는 없겠으나 정치적으로 볼 때 이건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이 재판을 지연하려 한다는 비판을 면할 길이 없다. 따라서 민주당이건 국민의힘이건 자신들의 일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하고 상대방 일에 대해서는 비판하는, 이것부터 고쳐야 돼요. 지금 그래서 속된 말로 이 난리가 난 거예요, 양쪽 지지자들이. 재판을 지연하려는 이런 그야말로 꼼수를 보이는 행동 이것은 적절치 않다 말씀드립니다.
대담 발췌 :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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