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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륙 직전의 항공기에서 승객이 비상구 커버를 건드려 출발이 지연되는 일이 제주공항에서 발생했습니다.
6일 제주공항경찰대와 대한항공 관계자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20분 제주발 김포행 대한항공 KE1326편 항공기 내에서 30대 남성 A씨가 비상구 손잡이를 건드려 커버가 분리돼 떨어졌습니다.
당시 A씨는 승무원과 실랑이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항경찰대는 A씨를 비행기에서 내리게 한 뒤 임의동행했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테러 용의점 및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훈방 조치했습니다.
해당 여객기는 예정보다 1시간가량 출발이 지연되면서 탑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단순 호기심으로 인한 해프닝"이라면서도 "승무원의 안내 과정에 비상구 등을 함부로 만져선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항공보안법을 보면 승객은 항공기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뉴스팀 기자ㅣ이유나
AI 앵커ㅣY-GO
자막편집 | 최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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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A씨는 승무원과 실랑이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항경찰대는 A씨를 비행기에서 내리게 한 뒤 임의동행했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테러 용의점 및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훈방 조치했습니다.
해당 여객기는 예정보다 1시간가량 출발이 지연되면서 탑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단순 호기심으로 인한 해프닝"이라면서도 "승무원의 안내 과정에 비상구 등을 함부로 만져선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항공보안법을 보면 승객은 항공기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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