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물의 기자회견' 했던 김현태의 달라진 진술...증거로 인정되는 것은? [Y녹취록]

'눈물의 기자회견' 했던 김현태의 달라진 진술...증거로 인정되는 것은? [Y녹취록]

2025.02.07. 오전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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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정섭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출석했던 증인 중에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김현태 707특임단장, 지난해 12월에 눈물의 기자회견을 열지 않았습니까? 그때 했던 이야기와 어제 탄핵재판정에서 나와서 했던 이야기가 조금 달랐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손정혜> 세부적이거나 지엽적인 건 달랐을 가능성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주요 진술은 일치했습니다. 왜냐하면 특임장관이 나와서 소위 말하는 양심선언을 하면서 우리 군부대가 정치세력에 이용됐다거나 국방부 장관에 이용되다. 이런 추상적인 의견 외에 내가 국회 봉쇄하는데 군대를 투입한 게 맞다는 진술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인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국회의 현안질의 과정에서도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는 지시는 받은 바 없습니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헌재에서도 마찬가지 주장을 했습니다. 국회의원들 끌어내라고 또는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은 바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곽종근 전 사령관도 김현태 특임단장에게 그런 지시를 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주장이 나오냐면 안으로 못 들어가냐?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사실관계를 추론해 봤을 때는 곽 전 사령관이 안으로 들어갈 것을 지시하고 그다음 순차적으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을 것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안으로조차 들어가는 업무를 할 수 없다는 김현태 특임단장의 말을 듣고 그 이후의 지시는 내리지 못했다고 추론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런 명령과 그 명령을 받았다는 곽 전 사령관의 진술이 있고 대통령이 150명에 대해서 언급을 한다든가 의결정족수에 대해서 언급했다고 한다면 이 명령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들어갈 수도 없다는 부하직원의 답에 그러면 들어가서 잡아와라까지는 들어가기 힘든 현실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추론으로 그 당시 김현태 특임단장이 들은 지시는 국회에 들어가라. 그리고 국회를 봉쇄하고 확보하라, 이 정도는 확인됐다고 보입니다.

◇앵커> 달라진 부분이 끌어내라는 지시, 케이블타이 부분이었는데. 끌어내라는 것은 언급하신 것처럼 맥락 추론으로 살펴볼 수 있겠고 케이블타이는 앞서서 사람, 인원을 묶는 것으로 기자회견 때 이야기를 했는데 체포용이 아니라 문 봉쇄용이었다 증언했습니다. 이게 달라진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손정혜> 달라졌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두 증인이 케이블타이를 사람 묶는 용도라고 진술한 바는 없습니다. 특히 현안질의나 이런 질의는 처음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는 진술했을 수 있지만요. 두 명이 일치되게 이것은 사람 묶는 용도가 아니라 문을 봉쇄하는 용도였고 유효적절하게 쓰이는 도구이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두 명이 같은 사실에 대해서 반복적이고 구체적으로 이것은 문 봉쇄용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신빙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케이블타이는 보통 일반적인 기준으로는 사람을 묶는 데 쓰는 도구로 생각하다 보니 언론과 일반 대중들이 케이블타이는 사람 묶는 용도였나? 이렇게 추정했을 뿐인데. 증인의 진술로 이것은 문을 묶는 용도다, 이렇게 판단됐다는 것이고. 문을 묶는 용도였을 뿐, 사람을 묶는 용도가 아니었다고 증언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게 윤 대통령 측에는 도움이 되는 사실관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회를 보호해야 되는데 국회의 문을 다 잠가버리면 국회의원들이 출입을 못하잖아요. 출입을 금지하라고 명시적으로 지시를 내리지는 않았지만 문을 케이블타이로 묶어버리면 그 안에 국회의원이 들어가서 의결활동을 할 수 있나요? 그런 측면에서 간접사실도 결국은 국회의원들의 의결활동을 원만하게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의결활동을 방해하기 위해서라고 추정할 수 있는 단면입니다.

◇앵커> 그러면 궁금한 게 김현태 특임단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12월에 기자회견을 열어서 거기서도 입장을 표명한 바가 있고 어제 재판정에 나와서 증언을 한 바가 있는데. 맥락은 같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조금씩 차이가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법정에서 증거로 활용되는 발언들은 기자회견에서 한 내용 그리고 어제 재판정에서 한 내용 중 어떤 게 채택될 거라고 보세요?

◆손정혜> 모두 다 증거로 채택돼 있는 상황입니다. 진술조서 증거로 채택하겠습니다, 어제 재판관이 이야기했죠. 그리고 관련해서 언론 기자회견도 국회 측에서 제출했을 겁니다. 즉 언론에서 기자회견한 내용, 국방부 현안질의나 국회에서 답변한 내용 모두 다 증거로 채택돼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증언의 내용도 마찬가지로 모든 진술을 확인한 다음에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판단할 것인데. 주요 부분과 관련해서 일치된 진술을 일관되게 하고 있는가. 허위진술을 할 동기가 있는가. 그 사람의 주장이 객관적인 사실로 뒷받침될 수 있는 증거가 있는가. 다른 참고인들과 관계자들, 공범들의 진술과 일치하는가. 그리고 그 진술에 모순점이 없는가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어제의 헌법재판관의 증언만으로 그 사람의 증언의 신빙성을 따지지 않습니다.




대담 발췌: 이미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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