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나경철 앵커, 박민설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육종명 / 대전서부경찰서장]
먼저 본 사건으로 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유족분들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전서부경찰서에서는 초등학교 여교사가 1학년 여학생을 칼로 살해하고 본인도 자해한 사건을 수사 중에 있습니다. 현재 현장 기초조사만 진행된 상태라서 기자분들에게 드리는 답변이 다소 부족할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초 신고 경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월 10일 어제 17시 15분경 딸이 없어졌다. 학교 돌봄 후 사라졌다는 112 신고를 접하고 지령 후 4분 뒤에 구봉지구대 관저2 시작으로 경찰, 가족, 학교 관계자들이 학교 내부, 외부, 운동장 인근을 16차례 위치추적 조회를 토대로 수색하던 중 할머니가 학교 2층 시청각실 내부에 있는 자재보관실에 있는 것을 최초 발견했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시정된 자재보관실을 지구대에서 강제 개방하고 112 공동대응으로 병원에 호송하였으나 안타깝게도 사망한 사건입니다. 피의자의 기초 진술입니다.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 중에 있습니다. 다소 피의자 진술과 다른 수사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피의자는 현재 병원에서 목 부위 봉합수술을 마치고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에 있고 경찰관이 24시간 개호 중에 있습니다. 봉합수술 전에 병원에서 피의자 진술을 청휘한 내용을 본인의 워딩 키워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8년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았다. 휴직 중에 자살 생각을 한 적이 있다, 복직 후에 3일 후 짜증이 났다. 교감선생님이 수업을 못 들어가게 했다. 범행 당일날 진술입니다. 학교 근처 마트에서 칼을 구입했다. 3층 교무실에 있기 싫어서 잠겨 있는 시청각실을 열고 있었다. 시청각실 바로 앞에 있는 돌봄교실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마치고 갈 때 어떤 아이든 상관없다. 같이 죽을 생각으로 맨 마지막에 가는 아이에게 책을 준다고 시청각실에 들어오게 하여 목을 조르고 칼로 찔렀다는 진술입니다. 현재 기초조사 중이어서 정확한 팩트는 수사 결과는 진행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현재 파악된 자료를 토대로 하면 범행 시간은 피의자 진술, 학원 차량이 도착해서 돌봄교실에서 나온 시간을 추정으로 하면 16시 30분에서 17시경으로 압축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온 자료는 이상으로 말씀드리고요. 기자분들이 질문하시는 것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대전 초등생 피살사건과 관련한 경찰의 브리핑 내용을 들어봤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해당 교사가 어제 오전에 출근을 해서 오후에 관련 흉기를 구입을 했다고 하고요. 학교 근처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했다고 진술을 했고. 또 아이를 시청각실로 유인을 해서 죽게 했다. 그리고 어떤 아이든 상관없다. 같이 죽을 생각을 하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피의자가 현재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피의자의 진술을 저희가 전해듣고 왔는데요. 교내에서 학생을 상대로 교사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의자의 진술, 저희가 전해 들은 바에 따르면 마트에서 미리 흉기도 구입했고 어느 정도 아까 얘기하셨던 계획범죄 같은 정황들도 드러나는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 처벌 수위는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김성훈> 저희가 이 사건을 다루는 것 자체가 너무나 고통스럽죠. 아무 잘못 없는 아이가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그것도 선생님으로부터 살해를 당했습니다.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가장 강력한 형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검찰은 사형을 구형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다만 구체적으로 최종적인 선고형이 어떻게 정해질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판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피의자의 기초조사를 경찰이 정리해서 브리핑을 한 거였는데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어떤 아이든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불특정 학생을 향한 그런 범죄였고, 그리고 사전에 흉기를 구입했다라는 진술을 했다는 것은 계획범죄의 증거라고 볼 수도 있는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김성훈> 우발적으로 살인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흉기를 준비하기 위한 사전에 준비작업이 있었고 또 구체적으로 특정한 인물을 대상으로 했던 것은 아니지만 범행의 장소, 그리고 범행 대상에 대한 물색 같은 구체적인 행위들을 했다는 점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단순하게 우발적으로 범행을 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처벌 가장 강력한 수준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담 발췌: 이미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육종명 / 대전서부경찰서장]
먼저 본 사건으로 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유족분들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전서부경찰서에서는 초등학교 여교사가 1학년 여학생을 칼로 살해하고 본인도 자해한 사건을 수사 중에 있습니다. 현재 현장 기초조사만 진행된 상태라서 기자분들에게 드리는 답변이 다소 부족할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초 신고 경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월 10일 어제 17시 15분경 딸이 없어졌다. 학교 돌봄 후 사라졌다는 112 신고를 접하고 지령 후 4분 뒤에 구봉지구대 관저2 시작으로 경찰, 가족, 학교 관계자들이 학교 내부, 외부, 운동장 인근을 16차례 위치추적 조회를 토대로 수색하던 중 할머니가 학교 2층 시청각실 내부에 있는 자재보관실에 있는 것을 최초 발견했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시정된 자재보관실을 지구대에서 강제 개방하고 112 공동대응으로 병원에 호송하였으나 안타깝게도 사망한 사건입니다. 피의자의 기초 진술입니다.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 중에 있습니다. 다소 피의자 진술과 다른 수사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피의자는 현재 병원에서 목 부위 봉합수술을 마치고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에 있고 경찰관이 24시간 개호 중에 있습니다. 봉합수술 전에 병원에서 피의자 진술을 청휘한 내용을 본인의 워딩 키워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8년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았다. 휴직 중에 자살 생각을 한 적이 있다, 복직 후에 3일 후 짜증이 났다. 교감선생님이 수업을 못 들어가게 했다. 범행 당일날 진술입니다. 학교 근처 마트에서 칼을 구입했다. 3층 교무실에 있기 싫어서 잠겨 있는 시청각실을 열고 있었다. 시청각실 바로 앞에 있는 돌봄교실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마치고 갈 때 어떤 아이든 상관없다. 같이 죽을 생각으로 맨 마지막에 가는 아이에게 책을 준다고 시청각실에 들어오게 하여 목을 조르고 칼로 찔렀다는 진술입니다. 현재 기초조사 중이어서 정확한 팩트는 수사 결과는 진행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현재 파악된 자료를 토대로 하면 범행 시간은 피의자 진술, 학원 차량이 도착해서 돌봄교실에서 나온 시간을 추정으로 하면 16시 30분에서 17시경으로 압축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온 자료는 이상으로 말씀드리고요. 기자분들이 질문하시는 것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대전 초등생 피살사건과 관련한 경찰의 브리핑 내용을 들어봤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해당 교사가 어제 오전에 출근을 해서 오후에 관련 흉기를 구입을 했다고 하고요. 학교 근처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했다고 진술을 했고. 또 아이를 시청각실로 유인을 해서 죽게 했다. 그리고 어떤 아이든 상관없다. 같이 죽을 생각을 하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피의자가 현재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피의자의 진술을 저희가 전해듣고 왔는데요. 교내에서 학생을 상대로 교사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의자의 진술, 저희가 전해 들은 바에 따르면 마트에서 미리 흉기도 구입했고 어느 정도 아까 얘기하셨던 계획범죄 같은 정황들도 드러나는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 처벌 수위는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김성훈> 저희가 이 사건을 다루는 것 자체가 너무나 고통스럽죠. 아무 잘못 없는 아이가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그것도 선생님으로부터 살해를 당했습니다.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가장 강력한 형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검찰은 사형을 구형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다만 구체적으로 최종적인 선고형이 어떻게 정해질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판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피의자의 기초조사를 경찰이 정리해서 브리핑을 한 거였는데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어떤 아이든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불특정 학생을 향한 그런 범죄였고, 그리고 사전에 흉기를 구입했다라는 진술을 했다는 것은 계획범죄의 증거라고 볼 수도 있는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김성훈> 우발적으로 살인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흉기를 준비하기 위한 사전에 준비작업이 있었고 또 구체적으로 특정한 인물을 대상으로 했던 것은 아니지만 범행의 장소, 그리고 범행 대상에 대한 물색 같은 구체적인 행위들을 했다는 점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단순하게 우발적으로 범행을 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처벌 가장 강력한 수준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담 발췌: 이미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