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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3부]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심신미약에 대한 우려,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유가족 입장에서는 우려가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우울증만으로 이런 행위를 했다는 게 솔직히 정신과 의사들의 말씀을 들어봐도 잘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가해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심신미약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겁니까?
◆이고은> 일단 심신미약이라 함은 정신장애로 인해서 사물을 변별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 자체가 미약한 경우에 심신미약을 받아들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어제 교육감 브리핑 내용에 따르면 해당 교사가 질병휴직을 신청했지만 조기 복직을 허가했던 이유가 정신과 전문의로부터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소견서를 냈기 때문에 교육청 입장에서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가 우울증 치료가 충분히 되어서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다는전문가의 소견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복직을 시킬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소견서가 나온 시점과 본건 범행 시점이 1, 2년 정도상당한 시간이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가해자 같은 경우에는 변호인이나 가해자 스스로 심신미약은 주장할 수 있지만 인정되기가 어렵다고 보여지는 것이 분명하게 범행 대상은 그 교실에서 마지막으로 나오는 사람으로 하기로 했다고 본인이 결정했고요.
또 그 아이를 자연스럽게 범행장소로 데려가기 위해서 책으로 유인하는 방법을 썼다는 거죠. 그리고 흉기 또한 미리 구입했다는 점을 볼 때 어떤 사물을 변별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과연 심신미약에 이를 때까지 인정될 것인가, 저는 그 부분은 부족하지 않나 싶고요. 아마 피의자가 재판대에 서게 되면 피고인 신분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피고인 입장에서는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 아마 검찰에서는 이렇게 사전에 미리 계획된 범죄라는 것, 그리고 범행방법이 굉장히 치밀했습니다. 범행장소가 학교라는 점을 봤을 때 아이를 반항 없이 끌어오기 위해서 아마 책으로 자연스럽게 유인했던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심신미약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주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주장이 인정될지 여부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나 정신감정 결과입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해당 가해자에 대해서 정신감정을 해서 이것이 과연 심신미약, 심신상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전문가의 진단이 있을 것이고요. 법원이 물론 감정 결과를 100% 모두 받아들여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법관도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의 의견을 대단히 중하게 받아들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있을 정신감정 결과가 가장 중요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하늘이 부모님이 평소에 선생님은 너를 지켜줄 슈퍼맨이라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부모님 다음으로 믿었던 어른이었을 텐데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학부모님들도 앞으로 어떻게 믿고 학교를 보내냐, 아이들을. 이런 여론이 양형에 재판에 미칠 가능성도 있습니까?
◆이고은> 그렇습니다. 범행동기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범행수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범행동기에 대해서는 이 사건에 대한 경위를 우리가 봐야 할 텐데요. 어떻게 생각하면 사회가 아무리 흉악하고 어지럽다 하더라도 아이 입장에서는 가장 보호받을 수 있는 곳이 집 다음으로 학교일 것입니다.
그렇게 안전할 것이라고 믿고 보낸 학교에서 심지어 다른 사람도 아니라 교사로부터 이런 끔찍한 피해를 입었다는 점에서 사실상 양형적으로도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것 같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초등학교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정말 앞으로 부모들이 이런 사건이 또 재발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믿고 학교를 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범행방법, 수법 또 경위 동기 부분이 굉장히 불량하다고 재판부에서 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굉장히 중형이 예상됩니다.
특히 1심에서는 상당히 중형이 예상되는데요. 보통 극악한 방법을 쓴 살인범죄 같은 경우에는 1심에서 징역 20년 이상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친분관계가 있거나 범행수법이 악랄하거나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 사안에 대해서 아마 재판부도 엄중히 볼 것이고요.
왜냐하면 재판의 결과가 재범 방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심, 2심 재판부에서는 형량을 결정함에 있어서 차후에 동일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형량 결정에 있어서 굉장히 신중할 것 같습니다.
대담 발췌 : 이은비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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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고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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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심신미약에 대한 우려,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유가족 입장에서는 우려가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우울증만으로 이런 행위를 했다는 게 솔직히 정신과 의사들의 말씀을 들어봐도 잘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가해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심신미약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겁니까?
◆이고은> 일단 심신미약이라 함은 정신장애로 인해서 사물을 변별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 자체가 미약한 경우에 심신미약을 받아들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어제 교육감 브리핑 내용에 따르면 해당 교사가 질병휴직을 신청했지만 조기 복직을 허가했던 이유가 정신과 전문의로부터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소견서를 냈기 때문에 교육청 입장에서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가 우울증 치료가 충분히 되어서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다는전문가의 소견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복직을 시킬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소견서가 나온 시점과 본건 범행 시점이 1, 2년 정도상당한 시간이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가해자 같은 경우에는 변호인이나 가해자 스스로 심신미약은 주장할 수 있지만 인정되기가 어렵다고 보여지는 것이 분명하게 범행 대상은 그 교실에서 마지막으로 나오는 사람으로 하기로 했다고 본인이 결정했고요.
또 그 아이를 자연스럽게 범행장소로 데려가기 위해서 책으로 유인하는 방법을 썼다는 거죠. 그리고 흉기 또한 미리 구입했다는 점을 볼 때 어떤 사물을 변별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과연 심신미약에 이를 때까지 인정될 것인가, 저는 그 부분은 부족하지 않나 싶고요. 아마 피의자가 재판대에 서게 되면 피고인 신분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피고인 입장에서는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 아마 검찰에서는 이렇게 사전에 미리 계획된 범죄라는 것, 그리고 범행방법이 굉장히 치밀했습니다. 범행장소가 학교라는 점을 봤을 때 아이를 반항 없이 끌어오기 위해서 아마 책으로 자연스럽게 유인했던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심신미약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주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주장이 인정될지 여부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나 정신감정 결과입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해당 가해자에 대해서 정신감정을 해서 이것이 과연 심신미약, 심신상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전문가의 진단이 있을 것이고요. 법원이 물론 감정 결과를 100% 모두 받아들여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법관도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의 의견을 대단히 중하게 받아들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있을 정신감정 결과가 가장 중요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하늘이 부모님이 평소에 선생님은 너를 지켜줄 슈퍼맨이라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부모님 다음으로 믿었던 어른이었을 텐데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학부모님들도 앞으로 어떻게 믿고 학교를 보내냐, 아이들을. 이런 여론이 양형에 재판에 미칠 가능성도 있습니까?
◆이고은> 그렇습니다. 범행동기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범행수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범행동기에 대해서는 이 사건에 대한 경위를 우리가 봐야 할 텐데요. 어떻게 생각하면 사회가 아무리 흉악하고 어지럽다 하더라도 아이 입장에서는 가장 보호받을 수 있는 곳이 집 다음으로 학교일 것입니다.
그렇게 안전할 것이라고 믿고 보낸 학교에서 심지어 다른 사람도 아니라 교사로부터 이런 끔찍한 피해를 입었다는 점에서 사실상 양형적으로도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것 같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초등학교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정말 앞으로 부모들이 이런 사건이 또 재발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믿고 학교를 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범행방법, 수법 또 경위 동기 부분이 굉장히 불량하다고 재판부에서 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굉장히 중형이 예상됩니다.
특히 1심에서는 상당히 중형이 예상되는데요. 보통 극악한 방법을 쓴 살인범죄 같은 경우에는 1심에서 징역 20년 이상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친분관계가 있거나 범행수법이 악랄하거나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 사안에 대해서 아마 재판부도 엄중히 볼 것이고요.
왜냐하면 재판의 결과가 재범 방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심, 2심 재판부에서는 형량을 결정함에 있어서 차후에 동일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형량 결정에 있어서 굉장히 신중할 것 같습니다.
대담 발췌 : 이은비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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