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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가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에 해군 함정을 건조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최근 발의한 것으로 확인돼 우리 조선 업계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현지시간 12일 미 의회에 따르면 공화당 상원 의원 주도로 '해군준비태세 보장법' 등 법안 2건이 발의됐는데, 해당 법안은 외국 조선소에서 해군 함정 등을 건조하는 것을 금지하는 기존 법에 예외를 두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미국은 연안 항구를 오가는 민간 선박은 자국 내에서만 건조하도록 한 존스법과 미국 군함을 자국 조선소에서만 건조하게 한 번스-톨레프슨 수정법을 각각 도입해 자국 조선 산업을 보호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법에 더해 미국 조선업 약화까지 이어지면서 미국은 중국과 비교해 전함 보유 숫자가 밀리는 등 해양 패권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자, 급한 대로 군함 건조부터 동맹국에 맡길 수 있게 규제를 풀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법의 주된 요지는 미국이 동맹국의 조선소에서도 해군 함정과 해안경비대 선박을 만들 수 있게 하자는 것인데, 다만 외국 조선소에서 건조하는 비용이 미국 조선소보다 낮아야 하고, 동맹국의 조선소가 중국 기업 등이 소유·운영해서는 안된다는 조건이 붙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의 동맹국 가운데 함정을 만들 역량이 있는 나라가 한국과 일본 정도밖에 없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직후 한국과의 조선업 협력을 먼저 언급했던만큼 한국 업계의 기대감은 그만큼 커지고 있습니다.
AI 앵커ㅣY-GO
자막편집 | 이미영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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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시간 12일 미 의회에 따르면 공화당 상원 의원 주도로 '해군준비태세 보장법' 등 법안 2건이 발의됐는데, 해당 법안은 외국 조선소에서 해군 함정 등을 건조하는 것을 금지하는 기존 법에 예외를 두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미국은 연안 항구를 오가는 민간 선박은 자국 내에서만 건조하도록 한 존스법과 미국 군함을 자국 조선소에서만 건조하게 한 번스-톨레프슨 수정법을 각각 도입해 자국 조선 산업을 보호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법에 더해 미국 조선업 약화까지 이어지면서 미국은 중국과 비교해 전함 보유 숫자가 밀리는 등 해양 패권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자, 급한 대로 군함 건조부터 동맹국에 맡길 수 있게 규제를 풀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법의 주된 요지는 미국이 동맹국의 조선소에서도 해군 함정과 해안경비대 선박을 만들 수 있게 하자는 것인데, 다만 외국 조선소에서 건조하는 비용이 미국 조선소보다 낮아야 하고, 동맹국의 조선소가 중국 기업 등이 소유·운영해서는 안된다는 조건이 붙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의 동맹국 가운데 함정을 만들 역량이 있는 나라가 한국과 일본 정도밖에 없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직후 한국과의 조선업 협력을 먼저 언급했던만큼 한국 업계의 기대감은 그만큼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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