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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오는 4월부터 반포 학원가 일대를 전국 최초의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운영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지정된 구간은 서초중앙로29길, 서초중앙로31길, 서초중앙로33길, 고무래로8길, 고무래로10길 등 반포학원가 일대 총 2.3km 구간입니다.
대형 어린이집 2곳이 있고 초·중·고 학원이 밀집한 이곳은 유동인구가 많고 골목 사이로 많은 셔틀버스가 운행되면서 킥보드 주행 시 안전사고 위험이 높았습니다.
이에 서초구는 TF팀을 꾸려 학원가 내 보행로를 신설하고 셔틀버스 대기공간을 확보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했습니다.
또 2023년 5월부터 서울시에 이 일대를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지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서초구는 홍보를 위해 이달 중순부터 `전동킥보드 통행금지` 현수막을 걸고, 3월부터는 전동킥보드 통행금지 구역임을 알리는 교통표지판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 구간에서 전동 킥보드 주행 시 4월부터는 관할 경찰서가 단속할 수 있고 적발 시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됩니다.
전성수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보행자와 학생들의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킥보드 없는 거리`를 추진하게 됐다"며 "반포학원가 일대가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거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AI 앵커ㅣY-GO
자막편집 | 이 선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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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된 구간은 서초중앙로29길, 서초중앙로31길, 서초중앙로33길, 고무래로8길, 고무래로10길 등 반포학원가 일대 총 2.3km 구간입니다.
대형 어린이집 2곳이 있고 초·중·고 학원이 밀집한 이곳은 유동인구가 많고 골목 사이로 많은 셔틀버스가 운행되면서 킥보드 주행 시 안전사고 위험이 높았습니다.
이에 서초구는 TF팀을 꾸려 학원가 내 보행로를 신설하고 셔틀버스 대기공간을 확보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했습니다.
또 2023년 5월부터 서울시에 이 일대를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지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서초구는 홍보를 위해 이달 중순부터 `전동킥보드 통행금지` 현수막을 걸고, 3월부터는 전동킥보드 통행금지 구역임을 알리는 교통표지판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 구간에서 전동 킥보드 주행 시 4월부터는 관할 경찰서가 단속할 수 있고 적발 시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됩니다.
전성수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보행자와 학생들의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킥보드 없는 거리`를 추진하게 됐다"며 "반포학원가 일대가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거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AI 앵커ㅣY-GO
자막편집 | 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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