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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있었던 이례적인 상황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9차 변론기일을 당일까지 출석을 고민하던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에 도착했다가 돌연 갑자기 돌아갔습니다. 이런 모습 어떻게 보셨어요?
◆이고은> 저도 굉장히 이례적인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9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생각이었다면 아예 출발조차 하지 않았을 것이 상당한데. 그런데 상식에 반하는 결정이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그 때문에 어제 생방송을 통해서 영상을 보면서 YTN 스튜디오에서 그걸 보면서 왜 그런 판단을 했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사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었거든요. 그렇다고 생각하면 윤석열 대통령도 즉흥적인 결정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즉흥적인 결정이었을까, 왜 그런 결정을 내렸을까. 어쩌면 헌재에서는 어제 윤석열 대통령 측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증거조사 시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던 검찰 단계의 주요 증인들과 심지어 증인으로 나오지 않은 관련자들의 진술조서를 직접 법원에 현출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서가 국민들에게 공개된 영상에도 모두 담긴다는 것을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우려해서 조서가 공개되고 증거조사의 증거로 삼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조대현 변호사가 항의하고 퇴정까지 일까지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불만 내지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10차 변론기일이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 기일과 맞물리기 때문에 기일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는 재판부에서는 이 부분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혹여나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요청한 것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은 기류를 먼저 읽고 윤 대통령이 다시 구치소로 돌아가는 선택을 즉흥적으로 한 것이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추측해 봤는데요. 정확하게 추측은 어렵지만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그런 것들이 즉흥적으로 구치소로 돌아가게 했던 주요 원인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즉흥적이고 감정적일 수 있다. 워낙 이례적인 상황이다 보니까 해석이 분분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서가 어떤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모르지만요. 조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서 공개를 굉장히 윤 대통령 측에서 반발해 왔어요. 이 논리는 뭐였습니까?
◆이고은> 일단 조서를 헌재의 증거로 쓴다는 것에 대한 반발, 또 조서가 어제 증거조사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그 조서 일부가 공개되는 것에 대한 반발. 두 가지에 대한 모두 반발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간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계속해서 관련자들의 수사 단계 때 조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형사재판뿐 아니라 헌법재판에서도 증거능력이 부여돼서는 안 되고 이러한 조서를 바탕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내리면 안 된다는 주장을 계속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헌재에서는 계속해서 헌법재판은 형사재판과 다르기 때문에 참고인들, 주요 증인들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관해서는 증거능력을 인정하겠다. 관련 형사재판의 수사기록에 대해 증거로 채택하겠다는 이야기를 두 차례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변동을 줄 수 없는 부분인데, 어제 추가적으로 조대현 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측의 변호인이 반발했던 부분은 뭐냐 하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파면 결정을 심사함에 있어서 이 조서를 참고하고 조서를 쓴다는 거는 알겠는데 그런데 왜 증거조사의 대상으로 증거능력조차 모호한 조서를 공개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굳이 증거조사 대상으로 삼는다는 건 부적절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수사기록이라는 것은 굉장히 제한된 인원들만 볼 수 있는 증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증거조사라는 기회를 통해서 국민들이 세세한 조서 내용에 대해서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헌재 재판관들의 질문이나 양 당사자의 변호사 입을 통해서 검찰 단계 때는 다르게 이야기하지 않았냐라고 귀로 듣는 것과 시각적으로 정확히 조서의 질의응답을 보는 것은 효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한 불만을 제기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담 발췌 :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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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고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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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 있었던 이례적인 상황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9차 변론기일을 당일까지 출석을 고민하던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에 도착했다가 돌연 갑자기 돌아갔습니다. 이런 모습 어떻게 보셨어요?
◆이고은> 저도 굉장히 이례적인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9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생각이었다면 아예 출발조차 하지 않았을 것이 상당한데. 그런데 상식에 반하는 결정이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그 때문에 어제 생방송을 통해서 영상을 보면서 YTN 스튜디오에서 그걸 보면서 왜 그런 판단을 했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사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었거든요. 그렇다고 생각하면 윤석열 대통령도 즉흥적인 결정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즉흥적인 결정이었을까, 왜 그런 결정을 내렸을까. 어쩌면 헌재에서는 어제 윤석열 대통령 측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증거조사 시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던 검찰 단계의 주요 증인들과 심지어 증인으로 나오지 않은 관련자들의 진술조서를 직접 법원에 현출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서가 국민들에게 공개된 영상에도 모두 담긴다는 것을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우려해서 조서가 공개되고 증거조사의 증거로 삼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조대현 변호사가 항의하고 퇴정까지 일까지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불만 내지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10차 변론기일이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 기일과 맞물리기 때문에 기일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는 재판부에서는 이 부분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혹여나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요청한 것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은 기류를 먼저 읽고 윤 대통령이 다시 구치소로 돌아가는 선택을 즉흥적으로 한 것이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추측해 봤는데요. 정확하게 추측은 어렵지만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그런 것들이 즉흥적으로 구치소로 돌아가게 했던 주요 원인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즉흥적이고 감정적일 수 있다. 워낙 이례적인 상황이다 보니까 해석이 분분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서가 어떤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모르지만요. 조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서 공개를 굉장히 윤 대통령 측에서 반발해 왔어요. 이 논리는 뭐였습니까?
◆이고은> 일단 조서를 헌재의 증거로 쓴다는 것에 대한 반발, 또 조서가 어제 증거조사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그 조서 일부가 공개되는 것에 대한 반발. 두 가지에 대한 모두 반발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간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계속해서 관련자들의 수사 단계 때 조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형사재판뿐 아니라 헌법재판에서도 증거능력이 부여돼서는 안 되고 이러한 조서를 바탕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내리면 안 된다는 주장을 계속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헌재에서는 계속해서 헌법재판은 형사재판과 다르기 때문에 참고인들, 주요 증인들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관해서는 증거능력을 인정하겠다. 관련 형사재판의 수사기록에 대해 증거로 채택하겠다는 이야기를 두 차례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변동을 줄 수 없는 부분인데, 어제 추가적으로 조대현 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측의 변호인이 반발했던 부분은 뭐냐 하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파면 결정을 심사함에 있어서 이 조서를 참고하고 조서를 쓴다는 거는 알겠는데 그런데 왜 증거조사의 대상으로 증거능력조차 모호한 조서를 공개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굳이 증거조사 대상으로 삼는다는 건 부적절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수사기록이라는 것은 굉장히 제한된 인원들만 볼 수 있는 증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증거조사라는 기회를 통해서 국민들이 세세한 조서 내용에 대해서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헌재 재판관들의 질문이나 양 당사자의 변호사 입을 통해서 검찰 단계 때는 다르게 이야기하지 않았냐라고 귀로 듣는 것과 시각적으로 정확히 조서의 질의응답을 보는 것은 효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한 불만을 제기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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