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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우크라이나에 포로로 잡힌 북한군이 한국으로 가기 원한다는 보도와 관련해 본인이 원할 경우 전원 수용할 것이라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외교부는 북한군은 헌법상 우리 국민이며, 포로 송환 관련 개인의 자유의사 존중이 국제법과 관행에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본인의 의사에 반해 박해받을 위협이 있는 곳으로 송환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군 포로들이 한국행을 요청할 경우 전원 수용한다는 기본 원칙과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같은 우리 정부 입장을 우크라이나 측에도 이미 전달했다며 필요한 협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기자 : 홍선기
자막편집 : 정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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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 같은 우리 정부 입장을 우크라이나 측에도 이미 전달했다며 필요한 협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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