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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박민설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회 측의 증거 관련된 이야기가 있었고 이후에 새로 들어온 소식 중의 하나가 윤 대통령 측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판결문을 변론자료로 제시했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 변호사님, 트럼프 대통령의 판결문을 변론자료로 제시한 건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김성훈> 피청구인 윤 대통령 측에서는 거듭 이야기해 왔던 게 대통령의 비상대권 행사에 대해서 사법적 심사가 불가능하다, 제한된다, 사법적 심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그런 입장을 계속 밝혀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와 헌법이나 법률 체계가 다르지만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위와 관련해서 소위 사법적인 행사가 제한된다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는 부분들을 변론자료로 제출했다고 볼 수 있고요. 이 부분은 아까 배경과 의도, 그리고 행위와 태도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이거는 기존의 행위를 사법 행사의 대상으로 삼았을 때 각각의 요소에 대한 것이라면 아예 그전에 사법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수 없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 요소라는 것을 본안 전에 주장을 먼저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대통령 측에서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판결문을 변론자료로 제시하면서 당시 미국 연방대법원이 배타적 권한 심사 불가를 판시했다, 헌법권한 행사로는 기소될 수 없다. 대통령의 공식행위 면책특권도 판시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폭동 선동을 해서 그 당시 재판에 넘겨졌을 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그 당시 미국 연방대법원은 재임 중에 행한 공적 행위의 경우에는 면책특권이 있다, 이런 취지의 결정을 내렸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번 헌법재판에서 적용 가능한 건지 궁금하네요.
◆이고은 > 적용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주장을 위해서 그러한 자료를 근거로 주장을 펼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미국의 사법 시스템과 우리나라의 사법 시스템은 분명히 다르고요. 미국의 예를 우리나라에 100% 동일하게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현재 사실 어떻게 생각해보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영상도 그대로 남겨져 있고 군이 12월 3일에 국회에 들어가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 영상이라는 변치 않는 물적 증거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윤석열 대통령 측에 유리한 모든 법적 근거를 해외 사례까지 들어가면서 최대한 끌어모아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사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동일하게 적용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반드시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적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측의 대리인단의 입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유리한 해외 사례를 우리나라도 차용을 해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적용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최종적인 판단은 헌재 재판관들이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담 발췌 : 이은비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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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성훈 변호사,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회 측의 증거 관련된 이야기가 있었고 이후에 새로 들어온 소식 중의 하나가 윤 대통령 측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판결문을 변론자료로 제시했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 변호사님, 트럼프 대통령의 판결문을 변론자료로 제시한 건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김성훈> 피청구인 윤 대통령 측에서는 거듭 이야기해 왔던 게 대통령의 비상대권 행사에 대해서 사법적 심사가 불가능하다, 제한된다, 사법적 심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그런 입장을 계속 밝혀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와 헌법이나 법률 체계가 다르지만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위와 관련해서 소위 사법적인 행사가 제한된다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는 부분들을 변론자료로 제출했다고 볼 수 있고요. 이 부분은 아까 배경과 의도, 그리고 행위와 태도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이거는 기존의 행위를 사법 행사의 대상으로 삼았을 때 각각의 요소에 대한 것이라면 아예 그전에 사법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수 없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 요소라는 것을 본안 전에 주장을 먼저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대통령 측에서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판결문을 변론자료로 제시하면서 당시 미국 연방대법원이 배타적 권한 심사 불가를 판시했다, 헌법권한 행사로는 기소될 수 없다. 대통령의 공식행위 면책특권도 판시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폭동 선동을 해서 그 당시 재판에 넘겨졌을 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그 당시 미국 연방대법원은 재임 중에 행한 공적 행위의 경우에는 면책특권이 있다, 이런 취지의 결정을 내렸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번 헌법재판에서 적용 가능한 건지 궁금하네요.
◆이고은 > 적용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주장을 위해서 그러한 자료를 근거로 주장을 펼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미국의 사법 시스템과 우리나라의 사법 시스템은 분명히 다르고요. 미국의 예를 우리나라에 100% 동일하게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현재 사실 어떻게 생각해보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영상도 그대로 남겨져 있고 군이 12월 3일에 국회에 들어가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 영상이라는 변치 않는 물적 증거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윤석열 대통령 측에 유리한 모든 법적 근거를 해외 사례까지 들어가면서 최대한 끌어모아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사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동일하게 적용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반드시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적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측의 대리인단의 입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유리한 해외 사례를 우리나라도 차용을 해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적용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최종적인 판단은 헌재 재판관들이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담 발췌 : 이은비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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