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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어제 일단은 국회 측에서는 국회의사당 본청 지하1층 CCTV 영상. 당시에 계엄군이 단전하려던 정황이다라고 했던 내용들을 국회 측에서는 증거로 제시를 했고요. 윤 대통령 측에서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대표가 국회의사당 담을 넘는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특히나 주목받았던 게 대통령 측에서 제시했던 의장이 의사당 담을 넘는 모습. 아무도 막지 않았는데 스스로 담을 넘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주장은 어떤 배경에서 하게 된 걸까요?
◇ 차재원
국회 측에서 제시한 지하 1층의 영상, 그것 자체는 앞서 화면에 나옵니다마는 일단 단전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잖아요. 사실 국회에서 만약에 지하1층만 단전된 것이 아니라 1층, 2층까지 다 단전이 돼버렸다고 한다면 국회 정상적인 진행이 불가능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국회가 계엄 해제에 대한 결의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국회의 권능을 박탈하는 직접적인 증거라고 아마 판단을 해서 이 부분을 강조한 것 같고, 그리고 반대로 대통령 측에서는 우원식 의장하고 이재명 대표가 월담을 하는데 거기에는 계엄군이나 경찰이 전혀 제지도 하지 않는데 월담을 했다.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그런데 이분들이 사실 국회에 갈 때 어떻게 가나요?
국회를 들어갈 때 어떻게 하죠? 자신의 자동차를 타고 그냥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굳이 내려서 정문도 아니고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아주 외진 곳의 국회 담을 넘어가려고 생각했던 이유가 뭘까요? 국회가 정상적인 출입이 통제돼 있었기 때문에 일종의 비상조치로 그렇게 했던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아무도 없었다는 부분은 국회를 봉쇄하려고 준비했던 군이나 경찰에서의 준비 미비에 따른, 일종의 실수로 못 막은 것이지, 이것이 우원식 의장이나 야당 대표가 마치 잘못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이야말로 저는 정말 궤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장성호
민주당 입장에서는 저런 것을 틀어주는 것이 탄핵의 핵심 사유 하나를 확실하게 잡으면 대통령 탄핵을 인용할 수 있겠다는 그런 속내가 깔린 거라고, 전략적인 측면이 있어서 마지막에 헌법재판관들한테 소명하는 건데 국헌문란이 있었다는 겁니다. 국헌문란 중에서 국토를 참절하거나 그리고 국회의 권능을 무력화시키는 그런 것이 가장 핵심 사안인데 군이 국회에 들어가는 건 지금 증언들도 나오지만 이것은 무력진입이다, 아니면 이것은 질서유지 차원이다, 여러 가지 진술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재판관들이 이거에 대해서 아직은 확실한 의견 결집을 못 봤다고 생각을 하고, 과연 그러면 국회의 권능 무력화가 군이 들어간 것이 무력화인지,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담을 넘어 들어갔는데 일부 또 민주당 의원들 당시 카톡을 보면 나는 신분증을 보여줬더니 통과시켜주더라. 그런 의견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SNS에 항상 그런 장면이 많이 떠돌았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대리인단 입장에서는 국회 권능 무력화가 아니고, 다만 국회가 707단장이 유리창을 본인이 깼다고 했기 때문에 국회에 질서유지 차원에서 들어갔지만 그래서 무력적인 기물파손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 이것은 형사법에서 그런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은 될 수 있을지언정 국헌문란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당과 야당 그리고 대통령 소추단과 대리인단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팽팽하게 싸우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국헌문란에 대해서 확실하게 소추단 측에서는 주장하기 위해서 저런 자료를 냈다고 봅니다.
대담 발췌 : 윤현경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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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어제 일단은 국회 측에서는 국회의사당 본청 지하1층 CCTV 영상. 당시에 계엄군이 단전하려던 정황이다라고 했던 내용들을 국회 측에서는 증거로 제시를 했고요. 윤 대통령 측에서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대표가 국회의사당 담을 넘는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특히나 주목받았던 게 대통령 측에서 제시했던 의장이 의사당 담을 넘는 모습. 아무도 막지 않았는데 스스로 담을 넘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주장은 어떤 배경에서 하게 된 걸까요?
◇ 차재원
국회 측에서 제시한 지하 1층의 영상, 그것 자체는 앞서 화면에 나옵니다마는 일단 단전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잖아요. 사실 국회에서 만약에 지하1층만 단전된 것이 아니라 1층, 2층까지 다 단전이 돼버렸다고 한다면 국회 정상적인 진행이 불가능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국회가 계엄 해제에 대한 결의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국회의 권능을 박탈하는 직접적인 증거라고 아마 판단을 해서 이 부분을 강조한 것 같고, 그리고 반대로 대통령 측에서는 우원식 의장하고 이재명 대표가 월담을 하는데 거기에는 계엄군이나 경찰이 전혀 제지도 하지 않는데 월담을 했다.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그런데 이분들이 사실 국회에 갈 때 어떻게 가나요?
국회를 들어갈 때 어떻게 하죠? 자신의 자동차를 타고 그냥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굳이 내려서 정문도 아니고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아주 외진 곳의 국회 담을 넘어가려고 생각했던 이유가 뭘까요? 국회가 정상적인 출입이 통제돼 있었기 때문에 일종의 비상조치로 그렇게 했던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아무도 없었다는 부분은 국회를 봉쇄하려고 준비했던 군이나 경찰에서의 준비 미비에 따른, 일종의 실수로 못 막은 것이지, 이것이 우원식 의장이나 야당 대표가 마치 잘못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이야말로 저는 정말 궤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장성호
민주당 입장에서는 저런 것을 틀어주는 것이 탄핵의 핵심 사유 하나를 확실하게 잡으면 대통령 탄핵을 인용할 수 있겠다는 그런 속내가 깔린 거라고, 전략적인 측면이 있어서 마지막에 헌법재판관들한테 소명하는 건데 국헌문란이 있었다는 겁니다. 국헌문란 중에서 국토를 참절하거나 그리고 국회의 권능을 무력화시키는 그런 것이 가장 핵심 사안인데 군이 국회에 들어가는 건 지금 증언들도 나오지만 이것은 무력진입이다, 아니면 이것은 질서유지 차원이다, 여러 가지 진술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재판관들이 이거에 대해서 아직은 확실한 의견 결집을 못 봤다고 생각을 하고, 과연 그러면 국회의 권능 무력화가 군이 들어간 것이 무력화인지,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담을 넘어 들어갔는데 일부 또 민주당 의원들 당시 카톡을 보면 나는 신분증을 보여줬더니 통과시켜주더라. 그런 의견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SNS에 항상 그런 장면이 많이 떠돌았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대리인단 입장에서는 국회 권능 무력화가 아니고, 다만 국회가 707단장이 유리창을 본인이 깼다고 했기 때문에 국회에 질서유지 차원에서 들어갔지만 그래서 무력적인 기물파손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 이것은 형사법에서 그런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은 될 수 있을지언정 국헌문란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당과 야당 그리고 대통령 소추단과 대리인단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팽팽하게 싸우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국헌문란에 대해서 확실하게 소추단 측에서는 주장하기 위해서 저런 자료를 냈다고 봅니다.
대담 발췌 : 윤현경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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