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심 재판부 '공소장 변경' 요청...변호사가 본 변수 [Y녹취록]

이재명 2심 재판부 '공소장 변경' 요청...변호사가 본 변수 [Y녹취록]

2025.02.26. 오후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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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박민설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그런데 최근에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검찰에게 공소장을 좀 변경해라, 이렇게 요청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김광삼> 재판을 할 때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만 가지고는 유죄 판결을 하기에 부족할 때는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아예 공소장 변경해도 무죄가 될 것 같으면 공소장 변경 요구를 하지 않죠. 그래서 재판부의 심증이 1심에서 유죄지만 이건 공소장 변경해 봤자 그래도 유죄가 될 것 같으면 그냥 검찰에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자체는 뭐냐 하면 이전에 인터뷰한 내용을 가지고 김문기 씨 몰랐다는 공소사실 제기한 건데 그게 여러 가지 방송 업체에 나가는 게 한 4곳 정도 돼요. 4곳에 나갔는데 세 가지 사실, 김문기 씨를 몰랐다랄지 골프를 친 사실이 없다랄지 그다음에 경기도지사가 돼서 김문기 씨를 알게 됐다 이 내용인데 그러면 이 내용이 어느 인터뷰에 해당되는지가 특정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특정을 해달라고 요구한 거예요. 그래서 언뜻 보면 공소장에 특정이 안 됐다, 그렇게 재판부에서 그냥 얘기를 하면 이게 공소장이 특정됐다고 볼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다고 하면 무죄의 가능성이 높아지죠.

◇앵커> 이렇게 들으면 1심 판결이 혹시 뒤집히지는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김광삼> 그렇죠. 특정이 안 됐으니까 무죄란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특정이 안 됐는데 이걸 언론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느 인터뷰에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그걸 특정해 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100% 유죄라고 할 수 없지만 그러면 재판부도 특정을 하면 또 유죄 판결을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일반적인 공소장 변경의 요구하고는 사안이 좀 다르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했다고 해도 무죄 선고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특정을 해서 공소장 변경을 했기 때문에 또 유죄가 선고될 수 있는 경우.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특정해달라는 것은 판결문 쓰는 데 있어서 약간 애매한 측면이 있으니까 특정을 하라는 것 자체는 아예 무죄를 선고하려고 했다고 한다면 그런 특정 요구도 필요없지 않았을까. 그래서 유죄 나올 수도 있고 무죄 나올 수도 있지만 법원의 심증 자체는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사실 큰 변수가 될 것 같지는 않는 것으로 들리네요.


대담 발췌 :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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