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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흡연으로 인해 한 아파트 내부가 니코틴으로 심각하게 오염된 모습이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26일 한 청소업체 SNS에 “집 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마세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영상에는 오랜 실내흡연으로 인해 한 아파트 벽지와 천장, 샷시, 붙박이장 등 내부가 온통 누런 니코틴에 찌든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업체 측은 “밀폐된 공간에서 흡연하면 악취와 오염이 발생해 건강과 주거 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실내 금연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폐암은 국내 암 사망 원인 1위이며, 흡연자는 폐암 위험이 13배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동주택에서의 실내흡연으로 인한 갈등도 심각합니다.
문제는 2019~2023년 간접흡연 피해 관련 민원이 39만 건을 넘었지만, 현행법상 세대 내 흡연을 강제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 규정은 없는 실정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거주 세대 과반이 찬성하면 복도·계단·주차장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지만, 개별 가정 내 흡연을 막는 법적 장치는 없어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AI 앵커ㅣY-GO
자막편집 | 이 선
화면출처ㅣ말꿈클린 SNS
#지금이뉴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26일 한 청소업체 SNS에 “집 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마세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영상에는 오랜 실내흡연으로 인해 한 아파트 벽지와 천장, 샷시, 붙박이장 등 내부가 온통 누런 니코틴에 찌든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업체 측은 “밀폐된 공간에서 흡연하면 악취와 오염이 발생해 건강과 주거 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실내 금연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폐암은 국내 암 사망 원인 1위이며, 흡연자는 폐암 위험이 13배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동주택에서의 실내흡연으로 인한 갈등도 심각합니다.
문제는 2019~2023년 간접흡연 피해 관련 민원이 39만 건을 넘었지만, 현행법상 세대 내 흡연을 강제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 규정은 없는 실정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거주 세대 과반이 찬성하면 복도·계단·주차장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지만, 개별 가정 내 흡연을 막는 법적 장치는 없어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AI 앵커ㅣY-GO
자막편집 | 이 선
화면출처ㅣ말꿈클린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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