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주문 후 '1683번' 반품...환불 정책 악용한 고객의 최후 [지금이뉴스]

쿠팡 주문 후 '1683번' 반품...환불 정책 악용한 고객의 최후 [지금이뉴스]

2025.03.04. 오전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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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의 신선식품 환불 정책을 악용해 1683회에 걸쳐 3200만원을 편취한 피고인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류경진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쿠팡의 반품 정책을 이용해 신선·냉장·냉동식품을 주문한 뒤, 하자나 배송 문제를 이유로 환불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제3자에게 할인된 가격으로 쿠팡 제품을 구매해 줄 수 있다고 속인 뒤, 쿠팡에서 직접 주문한 후 배송 완료 후 반품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편취했다”며 “계획적인 범행”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1000만원을 공탁했지만, 여전히 상당한 피해가 남아 있다”며 “4개월 동안 1683회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금액도 3000만원을 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I 앵커ㅣY-GO
자막편집 | 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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