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목숨 걸고 구조한 소방관에 돌아온 수리비..."어떻게 일하나"

[자막뉴스] 목숨 걸고 구조한 소방관에 돌아온 수리비..."어떻게 일하나"

2025.03.06. 오후 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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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광주광역시의 한 빌라 화재 당시 소방대원들은 현관문을 두드려도 응답이 없는 세대의 문을 강제로 개방하고 인명 수색을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현관문과 잠금장치가 파손되자 주민들은 소방당국에 세대당 130만 원, 모두 8백만 원을 보상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불이 시작된 집 주인이 화재로 숨진 데다 화재 보험도 가입돼 있지 않아 보상받을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소방관의 실수나 위법으로 인한 피해라면 행정배상 책임보험을 통해 배상할 수 있지만, 이 경우는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소방관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자 소방청장은 그렇지 않다고 해명했습니다.

[허석곤 / 소방청장 (지난달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 정당한 예산편성에 의해서 예산으로 지출해서 보상을…. 부족하다면 예비비를 활용해서 충분히 감당하는 방안으로….]

각 지자체는 적법한 소방활동 과정에서 손실을 입힌 경우 보상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올해 서울 2천만 원, 인천 3천980만 원 등 전국적으로 2억 530만 원이 편성됐고, 광주광역시도 1천만 원 예산이 잡혀 있어 손실을 보상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자칫 소방관들의 구조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김길중 / 한국국가공무원 소방위원장 : 시·도 예산이 없다 보면 압박이나 이런 게 들어와서 저희가 업무를 활발히 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 차원의 소방 전용 예산을 만들어 줘야….]

이에 따라 관련법이나 시행령에 배·보상 예외 요건을 세부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공하성 / 우석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 : 보상 책임이든 배상 책임이든 법을 세밀하게 다듬어서 지급 기준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세대주들의 화재보험 가입도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영상편집ㅣ김지연
디자인ㅣ이원희
자막뉴스ㅣ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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