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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대에 함께 근무하면서 자신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운 후임병들을 수십차례 강제 추행한 20대 선임병이 처벌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군인 등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23년 7월 5일 오후 10시쯤 해군 함대 승조원 침실에서 장기자랑을 시킨 후임병 B씨가 `할 줄 아는 게 없다`고 하자 B씨의 바지와 속옷을 내리게 하고 추행하는 등, 같은 해 10월 중순까지 20회에 걸쳐 강제추행 또는 준강제추행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또 2023년 8월 21일 오후 8시쯤 승조원 침실에서 휴식하는 후임병 C씨에게 자기 성기를 꺼내 보이고 얼굴에 가져다 대며 추행하는 등 5회에 걸쳐 추행한 혐의도 더해졌습니다.
또 2023년 8월 20일 오후 10시쯤 승조원 침실에서 후임병 D씨에게 흡연하러 가자고 했으나 거절당하자 오른쪽 젖꼭지를 꼬집는 등 9회에 걸쳐 추행한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A씨는 피해후임병들을 상대로 승조원 침실, 체력단련실, 매점, 샤워장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범행한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습니다.
재판부는 "군대 내 추행 범죄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군 기강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범죄"라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A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검찰은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AI 앵커ㅣY-GO
자막편집 | 이 선
#지금이뉴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군인 등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23년 7월 5일 오후 10시쯤 해군 함대 승조원 침실에서 장기자랑을 시킨 후임병 B씨가 `할 줄 아는 게 없다`고 하자 B씨의 바지와 속옷을 내리게 하고 추행하는 등, 같은 해 10월 중순까지 20회에 걸쳐 강제추행 또는 준강제추행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또 2023년 8월 21일 오후 8시쯤 승조원 침실에서 휴식하는 후임병 C씨에게 자기 성기를 꺼내 보이고 얼굴에 가져다 대며 추행하는 등 5회에 걸쳐 추행한 혐의도 더해졌습니다.
또 2023년 8월 20일 오후 10시쯤 승조원 침실에서 후임병 D씨에게 흡연하러 가자고 했으나 거절당하자 오른쪽 젖꼭지를 꼬집는 등 9회에 걸쳐 추행한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A씨는 피해후임병들을 상대로 승조원 침실, 체력단련실, 매점, 샤워장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범행한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습니다.
재판부는 "군대 내 추행 범죄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군 기강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범죄"라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A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검찰은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AI 앵커ㅣY-GO
자막편집 | 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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