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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보리 앵커, 김명근 앵커
■ 출연 :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조대현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검찰 규탄 목소리는 여당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검찰을 불법 감금죄로 고발하겠다 이런 목소리가 나왔는데 검사들이 형사 책임까지 져야 한다 이렇게 보십니까?
◆이준우> 불법 감금은 맞는 것 같아요. 불법 감금은 맞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속취소 사유 중에서 시간을 넘겼지 않습니까? 관행적으로 날짜별로 쭉 계산해 왔었는데 그 관행에 대해서 브레이크가 걸린 게 이번이 처음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첫 사례에서 형사적인 책임을 묻기까지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사실 입법이 미비한 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약간 모호했던 게 뭐냐 하면 형소법에 따르면 구속 기간을 10일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240시간, 그러니까 하루가 24시간이니까 10일이 아닌 240시간이라고 만약에 규정했다고 하면 이건 별 문제가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날짜별로 해놓으니까 약간 해석에 오해가 있을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입법 미비를 보완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인 거지 이걸 가지고 첫 사례에서 관행대로 수행한 검사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서 형사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조금 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담 발췌 :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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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 규탄 목소리는 여당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검찰을 불법 감금죄로 고발하겠다 이런 목소리가 나왔는데 검사들이 형사 책임까지 져야 한다 이렇게 보십니까?
◆이준우> 불법 감금은 맞는 것 같아요. 불법 감금은 맞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속취소 사유 중에서 시간을 넘겼지 않습니까? 관행적으로 날짜별로 쭉 계산해 왔었는데 그 관행에 대해서 브레이크가 걸린 게 이번이 처음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첫 사례에서 형사적인 책임을 묻기까지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사실 입법이 미비한 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약간 모호했던 게 뭐냐 하면 형소법에 따르면 구속 기간을 10일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240시간, 그러니까 하루가 24시간이니까 10일이 아닌 240시간이라고 만약에 규정했다고 하면 이건 별 문제가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날짜별로 해놓으니까 약간 해석에 오해가 있을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입법 미비를 보완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인 거지 이걸 가지고 첫 사례에서 관행대로 수행한 검사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서 형사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조금 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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