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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의 고령화 대책으로 이르면 3분기부터 사망보험금을 유동화해 연금 또는 각종 서비스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본인이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이 수령하고 상속자에게는 일정 금액의 사망보험금도 남길 수 있어 주목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고령화 대책의 일환으로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만 65세 이상인 종신보험 계약자의 사망보험금을 유동화해 노후 소득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유동화할 수 있는 보험계약은 금리확정형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담보로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같고, 보험계약대출도 없어야 합니다.
계약기간 10년, 납입기간 5년 이상으로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만 65세 이상 가입자는 사망보험금의 최대 90%를 유동화해 매달 연금방식이나 요양·간병·주거·건강관리 등의 서비스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또 특약 없는 과거에 가입한 종신보험 계약에도 제도적 특약을 일괄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보험금 유동화가 어려운 일부 상품(변액종신보험, 금리연동형 종신보험, 단기납종신보험) 또는 9억 원 이상 초고액 사망보험금의 경우 1차 유동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990년대 중반에서 2010년대 초반에 가입한 금리확정형 종신보험은 보험계약대출이 없다면 대부분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해 말 현재 유동화가 가능한 종신보험 계약은 약 33만 9천 건, 11조 9천억 원 상당으로 추정됐습니다.
연금형 상품을 선택한 경우 월 지급 규모는 200% 내외로, 수령 받는 시기가 늦어질수록 보다 많은 금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0세에 가입해 매달 15만 1천 원의 보험료를 20년간 모두 3천624만 원을 납입해 사망보험금 1억 원 상당의 종신보험계약을 보유한 계약자는 사망보험금 70% 유동화와 20년 지급을 선택할 경우, 65세부터 받기 시작하면 납입한 보험료의 121%인 월평균 18만 원을, 80세부터 받기 시작하면 납입한 보험료의 159%인 월 24만 원을 연금으로 매달 수령할 수 있고, 남은 3천만 원의 사망보험금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같이 연금 형태로 유동화하면 보험계약대출과 달리 이자 부담이 없으며, 사망보험금도 남길 수 있어 가족에게 재정적 지원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연금 형태가 아닌 요양·간병·주거·건강관리 등의 서비스 형태로 유동화도 가능합니다.
보험사 제휴 서비스 중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해 사용하거나, 보험사와 제휴된 요양시설에 지급해 입소비용의 일부로 충당하거나, 일부 질병에 대해 전담 간호사를 배정해 투약·식이요법 상담, 진료와 입원 수속 대행을 해주는 식입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은 이르면 3분기 준비된 보험사의 보험상품부터 순차적으로 출시됩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은 소비자에게는 안정적 노후 지원수단이 될 수 있으며, 보험 서비스를 통해 보험사의 역할을 강화하여 소비자와 보험사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특히 새로운 상품구조가 도입되는 만큼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한 소비자보호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디지털뉴스팀 기자ㅣ류청희
제작 | 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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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류청희 (chee09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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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이 수령하고 상속자에게는 일정 금액의 사망보험금도 남길 수 있어 주목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고령화 대책의 일환으로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만 65세 이상인 종신보험 계약자의 사망보험금을 유동화해 노후 소득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유동화할 수 있는 보험계약은 금리확정형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담보로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같고, 보험계약대출도 없어야 합니다.
계약기간 10년, 납입기간 5년 이상으로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만 65세 이상 가입자는 사망보험금의 최대 90%를 유동화해 매달 연금방식이나 요양·간병·주거·건강관리 등의 서비스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또 특약 없는 과거에 가입한 종신보험 계약에도 제도적 특약을 일괄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보험금 유동화가 어려운 일부 상품(변액종신보험, 금리연동형 종신보험, 단기납종신보험) 또는 9억 원 이상 초고액 사망보험금의 경우 1차 유동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990년대 중반에서 2010년대 초반에 가입한 금리확정형 종신보험은 보험계약대출이 없다면 대부분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해 말 현재 유동화가 가능한 종신보험 계약은 약 33만 9천 건, 11조 9천억 원 상당으로 추정됐습니다.
연금형 상품을 선택한 경우 월 지급 규모는 200% 내외로, 수령 받는 시기가 늦어질수록 보다 많은 금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0세에 가입해 매달 15만 1천 원의 보험료를 20년간 모두 3천624만 원을 납입해 사망보험금 1억 원 상당의 종신보험계약을 보유한 계약자는 사망보험금 70% 유동화와 20년 지급을 선택할 경우, 65세부터 받기 시작하면 납입한 보험료의 121%인 월평균 18만 원을, 80세부터 받기 시작하면 납입한 보험료의 159%인 월 24만 원을 연금으로 매달 수령할 수 있고, 남은 3천만 원의 사망보험금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같이 연금 형태로 유동화하면 보험계약대출과 달리 이자 부담이 없으며, 사망보험금도 남길 수 있어 가족에게 재정적 지원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연금 형태가 아닌 요양·간병·주거·건강관리 등의 서비스 형태로 유동화도 가능합니다.
보험사 제휴 서비스 중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해 사용하거나, 보험사와 제휴된 요양시설에 지급해 입소비용의 일부로 충당하거나, 일부 질병에 대해 전담 간호사를 배정해 투약·식이요법 상담, 진료와 입원 수속 대행을 해주는 식입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은 이르면 3분기 준비된 보험사의 보험상품부터 순차적으로 출시됩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은 소비자에게는 안정적 노후 지원수단이 될 수 있으며, 보험 서비스를 통해 보험사의 역할을 강화하여 소비자와 보험사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특히 새로운 상품구조가 도입되는 만큼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한 소비자보호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디지털뉴스팀 기자ㅣ류청희
제작 | 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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