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해명에 치욕스러워"...'사자명예훼손' 성립될까 [Y녹취록]

"김수현 해명에 치욕스러워"...'사자명예훼손' 성립될까 [Y녹취록]

2025.03.14. 오후 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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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박민설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그러면 오늘 소속사 측에서 공개한 내용을 미루어 짐작했을 때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논란이 가라앉을 만한 해명이었다고 보십니까?

◆이고은) 일단은 김수현 씨가 김새론와 아예 교제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갑자기 교제한 적이 있다고 돌아섰고요. 그런데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관계이지 않습니까? 김새론 씨가 어쨌든 여자친구로서 교제한 적이 있다, 없다는 분명한 사실관계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부인을 하다가 인정하는 이유, 번복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전문에서 어떠한 이유도 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납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성인이 되어서부터 사귀었다라는 것은 어쩌면 김새론 씨가 15살이었고 교제를 처음에 시작할 때 김수현 배가 28살이었다는 취지의 유튜브의 폭로가 법적 책임을 넘어서서 윤리적 비난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교제는 한 적이 있지만 성년일 때 김새론과 사귀었다라는 주장을 할 가능성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교제의 시기, 교제를 시작했던 시작점 같은 경우에는 아마 많은 증거를 유족 측이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김수현 배우는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이후에 또 어떤 사진과 영상, 또 어떠한 증거가 나올지 몰라서 이 부분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채무 부분에 대해서는 문자 내용을 봤는데 그 문자 내용이 위조된 게 아니라고 하면 소속사에서는 채무를 당장 갚으라고 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배임죄로 김새론 씨가 책임을 지려면 소속사가 고소하지 않고 어떻게 배임죄가 될 수 있을지라는 의문이 듭니다.

소속사가 피해자, 회사가 피해자인 것이 배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회사 자체에서 어떤 고소고발을 하지 않는 한 배임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는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물론 세무사는 독촉할 필요도 있는 것이고 이런 이야기를 할 수는 있지만 배임죄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김새론 씨를 배려해서 내용증명을 보낸 것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배임죄가 시작하려면 소속사에서 고소고발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과연 이것이 수긍할 수 있는 변소 내용인가라는 점은 저는 법조인으로서 의구심은 들었습니다.

◇앵커) 그런 만큼 해명을 내놨어도 아직 여론이 가라앉지 않는 것들이 방금 말씀해 주신 부분과도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유가족 입장에서는 김수현 씨 측에서 더 뭔가를 부인하거나 한다면 사자명예훼손 등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자명예훼손 성립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고은) 해당 유튜브 채널에 김새론 씨의 유족 측이라고 하는 여성분이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분이 김수현 씨의 해명을 보고 사자명예훼손까지 우리는 생각을 하겠다. 너무 치욕스럽다는 거죠.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나온 상황에서는 물론 사자명예훼손으로 고소는 가능할 수 있지만 고발은 가능할 수 있지만 성립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이유는 물론 아예 예를 들어서 김수현 씨가 나는 김새론과 교제한 사실 자체가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김새론 씨는 교제한 적이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마치 허위 내용으로 이야기를 한 배우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허위사실이 될 수 있지만 현재 김새론 씨가 사망한 상황이고 교제 사실 자체는 김수현 씨가 인정을 하는 것이고요. 김새론 씨의 유족 측이 6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김새론 씨가 6년간 내가 김수현과 교제를 했다라고 명시적으로 이야기한 바는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온 김수현 씨의 소속사랄지 법률대리인의 입장 전문은 어떻게 생각하면 상충하는 입장에 대해서 해명을 하는 취지로 보여지고요. 사망한 김새론 씨에 대해서 구체적인 허위사실을 이야기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현재 시점으로는 사자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담 발췌 :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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