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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콩만 국내로 들여와서 우리나라에서 콩나물을 키웠다면, 이 콩나물은 과연 중국산일까요, 국내산일까요?
이와 관련된 판결이 최근 있었는데요,
전북 김제시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A씨, 찌개에 들어가는 콩나물과 김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팔아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는데요,
이 재판에서 쟁점이 된 게 바로 콩나물의 원산지 문제였습니다.
콩은 중국산 콩이 맞는데, 이 콩을 콩나물로 키운 곳이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원산지 표시를 국내산으로 했다는 게 A씨 측의 주장이었던 거죠.
하지만,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산지표기법 시행령을 근거로 "단순히 외국산 콩을 들여와서 국내에서 온습도 등만을 조절해 발아한 콩나물은 콩의 원산지에 따라야 한다"면서 중국산으로 표기해야 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를 두고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해외에서 수입한 소를 6개월만 국내에서 길러도 국내산으로 인정되는 농산품질관리법을 예로 들며, 품목별로 기준이 다른 점을 지적하는 의견도 많고요,
"자재를 수입해서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제품은 그럼 '메이드인코리아'가 아닌 거냐"라며 판결을 비판하는가 하면,
A씨가 콩나물뿐 아니라, 김치는 아예 중국산을 국산으로 속여 상당한 이득을 취한 점을 지적하며 더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 또한 이어졌습니다.
아직은 1심 판결인 건데요, 상급심에서 다른 판결이 나올지 관심입니다.
자막뉴스ㅣ최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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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재판에서 쟁점이 된 게 바로 콩나물의 원산지 문제였습니다.
콩은 중국산 콩이 맞는데, 이 콩을 콩나물로 키운 곳이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원산지 표시를 국내산으로 했다는 게 A씨 측의 주장이었던 거죠.
하지만,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산지표기법 시행령을 근거로 "단순히 외국산 콩을 들여와서 국내에서 온습도 등만을 조절해 발아한 콩나물은 콩의 원산지에 따라야 한다"면서 중국산으로 표기해야 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를 두고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해외에서 수입한 소를 6개월만 국내에서 길러도 국내산으로 인정되는 농산품질관리법을 예로 들며, 품목별로 기준이 다른 점을 지적하는 의견도 많고요,
"자재를 수입해서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제품은 그럼 '메이드인코리아'가 아닌 거냐"라며 판결을 비판하는가 하면,
A씨가 콩나물뿐 아니라, 김치는 아예 중국산을 국산으로 속여 상당한 이득을 취한 점을 지적하며 더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 또한 이어졌습니다.
아직은 1심 판결인 건데요, 상급심에서 다른 판결이 나올지 관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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