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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수현 씨 관련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2차 내용증명을 김수현 씨 측에서 보냈다고 하는데 양측이 계속 말이 엇갈리고 있으니까. 우리는 예를 들어서 눈물의 여왕 드라마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묻겠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는 거거든요. 이건 사실 여부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임주혜> 사실 양측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2차 내용증명도 추가로 공개가 되었는데요. 2차 내용증명이라는 것은 결국 김수현 씨 측의 소속사 측에서 고 김새론 씨에게 채무를 변제해야 된다는 내용증명을 1차적으로 보냈고 이에 대해서 고 김새론 씨가 김수현 씨에게 이와 관련한 문자를 보냈는데 답을 받지 못했고 SNS에 고인이 김수현 씨와 찍은 사진을 올렸다가 삭제한 직후에 2차적으로 내용증명을 받았다, 이렇게 주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2차 내용증명의 내용을 보면 채무 변제를 독촉하는 취지라기보다는 우리가 이대로 너에게 채무를 다시 갚으라고 요구를 하지 않으면 배임 같은 부분, 이것이 회사의 자금이기 때문에 법인의 자금을 유용한 그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독촉을 다시 하는 것이며 네가 갚을 수 있는 날짜를 다시 알려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고. 하나 추가적으로 문제 될 만한 부분이, 앞서 SNS에 고 김새론 씨가 사생활과 관련된 사진을 올렸는데 이와 관련해서 현재 드라마가 방영 중이고 이와 관련해 피해가 예정될 수 있으니 자제를 요청한다는 내용이 내용증명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법조인의 입장에서 보자면 해당 내용증명 자체는 일반적으로 법조인들이 내용증명을 보낼 때 쓰는 문구가 담겨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과도하게 상대방을 압박한다거나 피해에 대한 변제를 촉구하는 그런 내용으로까지는 보이지 않지만.
◇앵커> 법조인 입장에서는 통상적인 표현들이 있었다, 보시기에.
◆임주혜> 하지만 다르게 볼 부분은 이것을 받은 당사자는 채무에 대한 압박 때문에 정신적으로 매우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와 관련해서 이게 정확하게 법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를 아직 판단하기 어려운 나이이자, 이런 부분을 정확히 알기는 어렵잖아요. 그렇다면 이 해당 문서를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대담 발췌 : 이은비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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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임주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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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수현 씨 관련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2차 내용증명을 김수현 씨 측에서 보냈다고 하는데 양측이 계속 말이 엇갈리고 있으니까. 우리는 예를 들어서 눈물의 여왕 드라마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묻겠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는 거거든요. 이건 사실 여부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임주혜> 사실 양측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2차 내용증명도 추가로 공개가 되었는데요. 2차 내용증명이라는 것은 결국 김수현 씨 측의 소속사 측에서 고 김새론 씨에게 채무를 변제해야 된다는 내용증명을 1차적으로 보냈고 이에 대해서 고 김새론 씨가 김수현 씨에게 이와 관련한 문자를 보냈는데 답을 받지 못했고 SNS에 고인이 김수현 씨와 찍은 사진을 올렸다가 삭제한 직후에 2차적으로 내용증명을 받았다, 이렇게 주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2차 내용증명의 내용을 보면 채무 변제를 독촉하는 취지라기보다는 우리가 이대로 너에게 채무를 다시 갚으라고 요구를 하지 않으면 배임 같은 부분, 이것이 회사의 자금이기 때문에 법인의 자금을 유용한 그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독촉을 다시 하는 것이며 네가 갚을 수 있는 날짜를 다시 알려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고. 하나 추가적으로 문제 될 만한 부분이, 앞서 SNS에 고 김새론 씨가 사생활과 관련된 사진을 올렸는데 이와 관련해서 현재 드라마가 방영 중이고 이와 관련해 피해가 예정될 수 있으니 자제를 요청한다는 내용이 내용증명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법조인의 입장에서 보자면 해당 내용증명 자체는 일반적으로 법조인들이 내용증명을 보낼 때 쓰는 문구가 담겨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과도하게 상대방을 압박한다거나 피해에 대한 변제를 촉구하는 그런 내용으로까지는 보이지 않지만.
◇앵커> 법조인 입장에서는 통상적인 표현들이 있었다, 보시기에.
◆임주혜> 하지만 다르게 볼 부분은 이것을 받은 당사자는 채무에 대한 압박 때문에 정신적으로 매우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와 관련해서 이게 정확하게 법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를 아직 판단하기 어려운 나이이자, 이런 부분을 정확히 알기는 어렵잖아요. 그렇다면 이 해당 문서를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대담 발췌 : 이은비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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