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여사, 총기 언급 정황…대통령실 "사실무근"
1월 15일,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
김 여사, 총 언급하며 경호처 질책 정황…경찰 포착
"총 갖고 다니면 뭐하나"…김 여사 경호 질책 정황
대통령실 "사실 아닌 것으로 알아…대응은 않을 것"
1월 15일,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
김 여사, 총 언급하며 경호처 질책 정황…경찰 포착
"총 갖고 다니면 뭐하나"…김 여사 경호 질책 정황
대통령실 "사실 아닌 것으로 알아…대응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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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적인 고수인 두 분이 너무 엇갈린 전망을 해 주시니까. 들으시는 분들이 알아서 판단을 해 주실 거라 믿고요. 끝으로 두 분께 이 질문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뒤에 총기 사용 관련 발언을 언급했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대통령실에서는 사실무근이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이승훈> 사실무근이라고 하지만 강력하게 주장하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아마도 공소장에 쓰여 있다고 하는 것은 김신 가족부장에게 김건희 여사가 총이 있는데 총도 못 쏠 거면 총을 왜 갖고 다니느냐라고 하면서 질책한 것이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막지 못했다라는 것이고, 그 당시에 보고서가 쓰여졌는데 그 보고서가 압수수색을 통해서 밝혀졌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도 총기를 얘기했고 김건희 여사도 총기를 얘기했다는 점에서는 헌법질서가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고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결정이 신속히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최진녕> 저는 이런 피의사실이 어떻게 누설돼서 언론에 나오는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구속되고 이런 부분에서도 수사를 외부에 유출하지 못하도록 되었는데 이 중요한 내용이 어떻게 유출됐는지가 문제고, 또 직접 김건희 여사의 말이 녹음된 것이 아니고 그것을 전하는 내용이 들어왔기 때문에 전문증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증거로 쓰일지 여부도 의문이고, 백 번 양보해서 내용을 보면 체포하기 전에 그랬다는 것이 아니고 이미 체포돼서 윤석열 대통령이 가는 그 과정 이후에 부인으로서 억울한 심정을 얘기했던 그런 정황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비난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사실 여부는 수사 단계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최진녕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 두 분이었습니다.
대담 발췌: 이미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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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훈> 사실무근이라고 하지만 강력하게 주장하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아마도 공소장에 쓰여 있다고 하는 것은 김신 가족부장에게 김건희 여사가 총이 있는데 총도 못 쏠 거면 총을 왜 갖고 다니느냐라고 하면서 질책한 것이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막지 못했다라는 것이고, 그 당시에 보고서가 쓰여졌는데 그 보고서가 압수수색을 통해서 밝혀졌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도 총기를 얘기했고 김건희 여사도 총기를 얘기했다는 점에서는 헌법질서가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고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결정이 신속히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최진녕> 저는 이런 피의사실이 어떻게 누설돼서 언론에 나오는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구속되고 이런 부분에서도 수사를 외부에 유출하지 못하도록 되었는데 이 중요한 내용이 어떻게 유출됐는지가 문제고, 또 직접 김건희 여사의 말이 녹음된 것이 아니고 그것을 전하는 내용이 들어왔기 때문에 전문증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증거로 쓰일지 여부도 의문이고, 백 번 양보해서 내용을 보면 체포하기 전에 그랬다는 것이 아니고 이미 체포돼서 윤석열 대통령이 가는 그 과정 이후에 부인으로서 억울한 심정을 얘기했던 그런 정황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비난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사실 여부는 수사 단계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최진녕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 두 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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