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 이상 물었던 사례도 있어"...가해자 특정되면 민사 책임 가능 [Y녹취록]
전체메뉴

"4억 이상 물었던 사례도 있어"...가해자 특정되면 민사 책임 가능 [Y녹취록]

2025.03.23. 오후 3:17.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진행 : 정진형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화재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피해현황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형사처벌 외에도 민사적인 처벌도 지울 수 있는 겁니까?

◆임주혜> 가능합니다.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이번 주말만 해도 전국에서 곳곳에 산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불이 굉장히 무서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피해가 일파만파 번지게 되고요. 민사적인 배상책임도 막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우를 나눠볼 수 있는데. 가해자가 특정된다면 가해자에게 민사적인 배상책임을 지우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과정에서 만약 지자체에서 관리 부실, 관리 소홀로 인해서 산불로 인한 피해도 더 커졌다고 한다면 지자체에다 책임을 묻는 그런 경우도 가능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보험에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나눠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자면 과실로 쓰레기에 불을 지폈다가 산불로 이어진 사례에서 이것은 과실이었기 때문에 형사처벌은 징역 10개월 정도가 나왔었고 8000만 원 정도의 배상책임이 인정됐던 사례도 있었고요. 실제로 고의로 방화를 했던 경우에는 4억 이상의 배상책임을 개인에게 물었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대담 발췌: 이은비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YTN 이은비 (eunbi@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