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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항소심 결과가 나온 이후 정치권에서는 극명하게 엇갈린 반응이 나왔습니다. 어떤 발언들이 나왔는지 들어보시죠.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언론인 여러분, 우리 비대위 회의 기사를 쓰실 때 저를 클로즈업 한 사진은 쓰지 마십시오. 서울고등법원에 가면 사진 조작범이 될 수 있으니까 클로즈업 해서 찍지 마시길 바랍니다. 법원은 결정적인 고비마다 이해할 수 없는 논리를 내세워 이재명 대표를 살려주었습니다.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할 사법부가 오로지 한 사람 앞에서만 너그러웠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민의 인권을 짓밟은 검찰의 억지·조작 기소에 법원이 철퇴를 가했습니다. 사필귀정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반성은커녕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인권 운운하며 즉시항고를 자발적으로 포기하더니 야당 대표 이재명에게는 인권이 없습니까?]
◇앵커> 국민의힘은 법원을 향해,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검찰을 향해 날 선 발언을 쏟아냈는데, 검찰 입장에서도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공소장을 변경했음에도 공소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했다, 이런 지적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경민> 그렇죠. 공소장 변경이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 어쨌든 김문기 처장 관련된 발언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소장 변경 요구에 따라서 공소장을 변경을 했음에도 이게 무죄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상고까지도 나아가게 된 것이고.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예상도 됐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심에서 김문기 처장과 관련된 발언에 대해서 특히나 골프 사진이 조작됐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해석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의 범위를 넘어서서 해석을 법원이 한 게 아니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항소심에서도 달리 판단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예상이 됐었던 부분이고. 아마도 그런 심증이 조금 드러났기 때문에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도 어느 부분이 발언의 허위성이 있는지, 이런 걸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소장 변경을 했지만 무죄가 나온 것을 보면 정확하게 허위 발언이라고 했지만 그것이 허위사실 공표에 있어서 그런 의미를 충족하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까지는 입증이 부족했다고밖에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 사안에 대해서 대법원의 판결만이 남아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대법원에서의 상고심과 이전 1, 2심이 다른 부분을 판단한다, 이렇게 들은 것도 있고. 그런데 지금 1심과 2심이 충돌하는 상황이었잖아요. 이럴 때 대법원은 상고심을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서정빈> 일단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의 차이는 결국에는 1심, 2심은 사실심이라고 해서 사실관계 여부 등을 먼저 확인하고 그다음에 법리적인 판단을 하는 구조라면,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법률심이라고 해서 사실에 관해서는 1, 2심에서 확인한 내용을 기초로 하고 여기에 대해서 1심 혹은 2심 판단에 문제가 있는지, 법리적인 해석의 잘못이라든가 혹은 법적인 평가의 잘못이 있는지 여부를 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엄밀히 구분은 되긴 하는데 사실 지금 이 사건에 있어서는 1심, 2심에서의 문제 됐던 쟁점들이 거의 대부분 고스란히 대법원에서도 판단할 영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지금 1심, 2심에서 판단이 달랐던 부분, 이건 사실관계에 대해서 서로 평가, 판단을 달리했다기보다는 기본적인 사실관계에서는 동일하게 파악을 하면서도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어떻게 평가를 할지, 이 발언이 사실에 대한 표현인지 혹은 의견 표현에 해당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갈려졌습니다. 그러면 결국 대법원에서도 이런 평가적인 부분, 이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큰 이견은 없었으니 과연 해당 발언들이 공직선거법상 이야기하고 있는 허위사실에 대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을지, 아니면 처벌할 수가 없는 의견의 표현 중 하나라고 봐야 될지. 이 부분은 상당히 신중하게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최근에 나온 판결들이 워낙 예상을 빗나갔던 결과들이 많았기 때문에 예상이 어렵습니다마는 대법원에서 2심 결과와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이경민> 그런데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하나의 사실관계를 두고 1심과 2심 법원의 해석이 너무나 달라졌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도 달라질 여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게 누구한테 어느 방향으로 유리하게 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하나의 사실관계를 두고 해석이 달라졌다라고 할 것 같으면 재판부가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저는 조심스럽지만 항소심에서는 선거인의 기준으로 판단을 했다기보다는 발언을 한 발화자의 입장에서 판단을 했던 부분이 조금 더 크지 않나, 이렇게도 해석이 돼서 대법원 상고심에서 심리를 할 때는 원칙으로 돌아가서 선거인의 입장에서도 한 번 더 판단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선거인이 바라봤을 때 어떤 의미로 해석이 되고, 그렇다면 그것이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여지도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담 발췌 : 김서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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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항소심 결과가 나온 이후 정치권에서는 극명하게 엇갈린 반응이 나왔습니다. 어떤 발언들이 나왔는지 들어보시죠.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언론인 여러분, 우리 비대위 회의 기사를 쓰실 때 저를 클로즈업 한 사진은 쓰지 마십시오. 서울고등법원에 가면 사진 조작범이 될 수 있으니까 클로즈업 해서 찍지 마시길 바랍니다. 법원은 결정적인 고비마다 이해할 수 없는 논리를 내세워 이재명 대표를 살려주었습니다.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할 사법부가 오로지 한 사람 앞에서만 너그러웠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민의 인권을 짓밟은 검찰의 억지·조작 기소에 법원이 철퇴를 가했습니다. 사필귀정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반성은커녕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인권 운운하며 즉시항고를 자발적으로 포기하더니 야당 대표 이재명에게는 인권이 없습니까?]
◇앵커> 국민의힘은 법원을 향해,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검찰을 향해 날 선 발언을 쏟아냈는데, 검찰 입장에서도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공소장을 변경했음에도 공소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했다, 이런 지적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경민> 그렇죠. 공소장 변경이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 어쨌든 김문기 처장 관련된 발언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소장 변경 요구에 따라서 공소장을 변경을 했음에도 이게 무죄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상고까지도 나아가게 된 것이고.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예상도 됐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심에서 김문기 처장과 관련된 발언에 대해서 특히나 골프 사진이 조작됐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해석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의 범위를 넘어서서 해석을 법원이 한 게 아니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항소심에서도 달리 판단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예상이 됐었던 부분이고. 아마도 그런 심증이 조금 드러났기 때문에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도 어느 부분이 발언의 허위성이 있는지, 이런 걸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소장 변경을 했지만 무죄가 나온 것을 보면 정확하게 허위 발언이라고 했지만 그것이 허위사실 공표에 있어서 그런 의미를 충족하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까지는 입증이 부족했다고밖에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 사안에 대해서 대법원의 판결만이 남아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대법원에서의 상고심과 이전 1, 2심이 다른 부분을 판단한다, 이렇게 들은 것도 있고. 그런데 지금 1심과 2심이 충돌하는 상황이었잖아요. 이럴 때 대법원은 상고심을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서정빈> 일단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의 차이는 결국에는 1심, 2심은 사실심이라고 해서 사실관계 여부 등을 먼저 확인하고 그다음에 법리적인 판단을 하는 구조라면,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법률심이라고 해서 사실에 관해서는 1, 2심에서 확인한 내용을 기초로 하고 여기에 대해서 1심 혹은 2심 판단에 문제가 있는지, 법리적인 해석의 잘못이라든가 혹은 법적인 평가의 잘못이 있는지 여부를 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엄밀히 구분은 되긴 하는데 사실 지금 이 사건에 있어서는 1심, 2심에서의 문제 됐던 쟁점들이 거의 대부분 고스란히 대법원에서도 판단할 영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지금 1심, 2심에서 판단이 달랐던 부분, 이건 사실관계에 대해서 서로 평가, 판단을 달리했다기보다는 기본적인 사실관계에서는 동일하게 파악을 하면서도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어떻게 평가를 할지, 이 발언이 사실에 대한 표현인지 혹은 의견 표현에 해당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갈려졌습니다. 그러면 결국 대법원에서도 이런 평가적인 부분, 이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큰 이견은 없었으니 과연 해당 발언들이 공직선거법상 이야기하고 있는 허위사실에 대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을지, 아니면 처벌할 수가 없는 의견의 표현 중 하나라고 봐야 될지. 이 부분은 상당히 신중하게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최근에 나온 판결들이 워낙 예상을 빗나갔던 결과들이 많았기 때문에 예상이 어렵습니다마는 대법원에서 2심 결과와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이경민> 그런데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하나의 사실관계를 두고 1심과 2심 법원의 해석이 너무나 달라졌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도 달라질 여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게 누구한테 어느 방향으로 유리하게 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하나의 사실관계를 두고 해석이 달라졌다라고 할 것 같으면 재판부가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저는 조심스럽지만 항소심에서는 선거인의 기준으로 판단을 했다기보다는 발언을 한 발화자의 입장에서 판단을 했던 부분이 조금 더 크지 않나, 이렇게도 해석이 돼서 대법원 상고심에서 심리를 할 때는 원칙으로 돌아가서 선거인의 입장에서도 한 번 더 판단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선거인이 바라봤을 때 어떤 의미로 해석이 되고, 그렇다면 그것이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여지도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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